초과사례금 신고 대상 여부 문의
저희 회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평가"를 포함하여 사례금을 제한하고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례금은 여비를 미포함하여 직원 기준으로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하 문의 내용입니다.Q : 외부평가 참석을 위해 사전에 사례금을 30만원(여비 없음)으로 신고한 후, 출장으로 참석하여 여비는 저희 회사를 통해 지급 받았습니다.이후 실제 평가료가 35만원(사례금 25만원, 여비 10만원)으로 지급되어 10만원(여비)은 지급기관에 다시 반납하였습니다.이 경우, 여비로 지급된 10만원은 사례금이 초과된 신고 대상인지, 단순 여비의 반납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