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석
안녕하세요2016 12월 22일자 TF팀의 해석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만 해당하는걸로 해석이 되어있습니다.은행의 경우 지점장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한 거래의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은 해당하는걸로 보는데, xx은행의 xx지점이나 XX영업소 등의 대표자인 지점장또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2016 12월 22일자 TF팀의 해석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만 해당하는걸로 해석이 되어있습니다.은행의 경우 지점장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한 거래의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은 해당하는걸로 보는데, xx은행의 xx지점이나 XX영업소 등의 대표자인 지점장또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법인이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소속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그 외의 소속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