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교원의 범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따른 이사회의 의결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학교장의 제청에 의해 임용된 교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교원에 포함되는 것인지요?질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르면 교직원을 사립학교법 상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 및 사무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른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교원에 포함되는 것인지요?질의3. 사학연금을 받는 학교법인의 교직원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요? 질의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만을 지칭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