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상 교원의 범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따른 이사회의 의결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학교장의 제청에 의해 임용된 교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교원에 포함되는 것인지요?질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르면 교직원을 사립학교법 상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 및 사무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른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교원에 포함되는 것인지요?질의3. 사학연금을 받는 학교법인의 교직원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요? 질의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만을 지칭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제1호라목(「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공직자등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 학장, 교장, 원장 등,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교감·수석교사·교사 등,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 ‘직원’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