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1조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대표)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1조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대표)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려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위임·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 및 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판단하시되 개별 적용여부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2.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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