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가 ’24. 6월 계통영향평가 시행 전까지 수도권의 대용량고객에 대해 현재 공급설비 기준으로 계통신뢰도를 검토하여 전기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① 대용량고객에 대한 전기공급 개요 ② 현재 공급설비 기준으로 계통신뢰도 검토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대용량고객에 대한 전기공급 개요
○ ㉮㉮공사는 대용량고객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력수전예정통지서를 제출(통상 전기사용희망일 1∼4년 전)하면 해당 전기공급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부 고시)에 따른 계통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변전소 용량 등 전기공급능력을 사전검토하여 고객에 전기공급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해당 대용량고객이 전기사용을 신청하면 계통신뢰도 유지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신청분에 해당하는 전기공급능력을 대용량고객에게 할당하는 등 공급방안을 결정하고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를 공급하고 있음
○ 한편, ㉮㉮공사는 그동안 「전기사업법」 제6조, 제14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 의무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공급절차 중 공급방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결정 단계에서 현재(검토 당시)의 공급설비 부족 등으로 계통 신뢰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설비보강계획(변전소 신규건설 등)이 있거나 설비보강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그 설비보강계획에 따라 보강 예정인 계획설비를 포함하여 장래 전기사용 시점에 계통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을 가정하고 전기를 공급해왔음② 현재 공급설비 기준으로 계통신뢰도 유지 검토 가능 여부
○ ’23. 6월 기준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32년까지의 수도권 신규 데이터센터 전기수요는 총 0GW, 0건*(이하 “대용량고객 전기수요”)인데, 이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FOOTNOTE]]]2[[[FOOTNOTE]]]상의 데이터센터 기준수요 전망결과인 2.4GW를 약 0배 초과하고[[[MEMO]]]* 전기사용신청 0GW/0건, 전기사용예정통지 0GW/0건[[[MEMO]]]- 「전기사업법」 제27조 및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9조에 따라 ㉮㉮공사가 수립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른 ’36년까지의 수도권 전체 계획설비인 0GW를 약 0배 초과하는 것으로- 위 대용량고객 전기수요가 수도권 계획설비를 모두 선점하게 되면 수도권의 다른 대다수 전기사용자가 신규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전력난 발생이 우려되고- 별도의 설비보강계획을 수립하더라도 345kV 변전소 약 0개(개당 1.5GW), 345kV 송전선로 약 0개 선로(선로당 3GW) 등 대규모 신규 공급설비 건설이 필요하는 등 과도한 신규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개당 표준공기 8년[[[FOOTNOTE]]]3[[[FOOTNOTE]]])되는 등 적기에 대용량고객 전기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또한, ’23. 10. 3. ㉮㉮공사가 발표한 “㉮㉮공사 데이터센터 공급실태 특별감사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20. 1월부터 ’23. 2월까지 ㉮㉮공사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고,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이 확정된 부지매매를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전기공급을 신청하고 있어 실제 전기공급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전기공급을 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MEMO]]]* 1개의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하거나 1명의 고객이 28군데의 주소에 신청을 남발한 사례, 전기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33건), ㉮㉮공사와 합의하여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 되었음에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은 사례(3건) 등 ㉮㉮공사로부터 데이터센터 전력수급의 우선권을 확보한 고객이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에게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MEMO]]]
○ 이에 따라 ㉮㉮공사와 ㉮㉯부는 대용량고객 등이 수도권의 전기공급여력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통영향평가 시행 전까지 계획설비를 제외한 현재 공급설비 기준으로 계통신뢰도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 전기공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위와 같은 상황을 검토해 보면 수도권의 신규 데이터센터 전기수요 급증으로 수도권의 전력난 발생 우려가 있는 등 대용량고객 전기수요가 수도권 전기공급 여력을 과다하게 선점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 보임- ㉮㉮공사는 그동안 「전기사업법」 제6조 등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현재 공급설비와 설치 예정인 계획설비를 포함하여 계통신뢰도 유지 여부를 검토(미래의 전기공급 시점과 그 미래 시점의 전기공급능력을 검토하여 전기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이와 달리 현재 공급설비 기준으로 계통신뢰도 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전기의 사용예정 시점(미래)과 전기공급능력 판단의 기준 시점(현재)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전기공급 대상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때 주어진 조건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력수급 장기 전망을 기반으로 수립한 ㉮㉮공사의 계획설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통신뢰도 유지 여부 검토 시 계획설비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기공급 시점의 설비(그 시점에 계획설비의 보강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계획설비를 포함)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국의 데이터센터 수요가 2021년 기준 1GW이고 2036년 기준 2.4GW로 15년간 총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이 1.4GW[연간 93MW(1,400 ÷ 15 = 93)]로 설비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32년까지 수도권 신규 데이터센터 전기수요 (총 0GW, 0건)에 비해 계획설비가 매우 부족*하므로 기존과 같이 계획설비를 포함하여 전기공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실수요 고객이 아닌 수도권의 대용량 전기사용신청자에 대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MEMO]]]* 전국의 연간 계획설비공급은 93.3MW이고 이를 17개 광역시ㆍ도에 균등하게 공급을 한다고 가정하면 1개 광역시ㆍ도의 연간 계획설비공급은 5.5MW (93.3 ÷ 17 = 5.5)이고 수도권인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지역의 연간 계획설비공급은 16.5MW (5.5 × 3 = 16.5) 수준임[[[MEMO]]]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가 수도권의 신규 데이터센터 전기수요 급증으로 대용량고객(5MW 이상) 전기수요가 수도권 전기공급 여력을 과다하게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4. 6월 계통영향평가 시행 전까지 수도권의 실수요 고객이 아닌 대용량고객의 전기사용 신청에 대해 전기공급을 거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다만, 수도권의 대용량고객 전기수요에 대한 계통신뢰도 유지 여부 검토 시 현재 공급설비 기준으로 계통신뢰도를 검토하여 전기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전기를 공급하는 시점의 설비(그 시점에 계획설비의 보강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계획설비를 포함) 기준으로 검토하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에 반영된 데이터센터 관련 계획설비 규모를 지역별, 기간별로 고려하는 등 계통신뢰도 유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수요 고객이 아닌 전기사용 신청에 대해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등 수도권 대용량고객의 전기공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