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기관 문의(강북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학병원도 김영란법 대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올려놓은 대상기관 엑셀파일에는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이 미포함되어 있던데이들은 성균관대학교 대학병원이 아닌지요? 대상기관 일것 같은데, 권익위원회 자료에 미포함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대학병원도 김영란법 대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올려놓은 대상기관 엑셀파일에는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이 미포함되어 있던데이들은 성균관대학교 대학병원이 아닌지요? 대상기관 일것 같은데, 권익위원회 자료에 미포함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학교법인에 포함되는 대학병원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과 같이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별도의 재단법인 소속 병원인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이 아닌 병원의 의사 또는 임직원이라도 교수 등 교직원이거나, 학교법인의 임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