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한국벤처투자(주)는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한국벤처투자(주)의 장과 그 임직원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질의 1-1 ~ 1-3 관련)- 한국벤처투자(주)에서 회사의 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출자여부를 결정받기 위해 실사 등을 받는 회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문의하신 사안에서 한국벤처투자(주)가 특정회사에 출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직원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과 제공하는 회사 사이에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고 금품등이 수수되었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공받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자 여부를 한국벤처투자(주)의 재량 없이 정량적인 사항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정량적인 사항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실사를 하여 출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실사 과정에서 금품등이 수수될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현재까지 불이익한 처분이 행해진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이익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사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금품등이 제공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의 2 관련)질의에 나온 사항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한국벤처투자(주)의 임직원과 한국벤처투자(주)가 출자하기로 결정한 조합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 3 관련)한국벤처투자(주)와 펀드 관리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등을 제공받는 기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4-1 관련)위 사례들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하는 측과 제공받는 한국벤처투자(주) 임직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수기 물, 생수, 티백, 커피, 다과도 음식물에 포함됩니다. (질의 4-2 관련)피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이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도만 제공받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의 4-3 관련)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자에게 금품등(교통편의)을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공직자등이 실사를 위해 상대방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는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으나,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이 없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질의 5 관련)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조합원 총회 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는지 여부), 참석 대상(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공개성, 행사비용, 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