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전후 관공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고문,자문료
예를들어, 국세청,세무서,기타관공서등에서 재직하는 직원 또는 퇴임한 직원을 일반회사에서 위촉하여 일정기간(1~2년) 매월 일정금액의 고문/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재직하는 직원과 퇴임한 직원 2가지 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국세청,세무서,기타관공서등에서 재직하는 직원 또는 퇴임한 직원을 일반회사에서 위촉하여 일정기간(1~2년) 매월 일정금액의 고문/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재직하는 직원과 퇴임한 직원 2가지 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재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등의 규정의 적용 및 저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재직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고문자문의 대가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바, 고문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