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국제교류 체험시 인솔교사 체류비용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관내 학교에서 덴마크 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2회 교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관내 고등학교가 덴마크로 체험을 갔을 때 학생과 교사의 체류비용(숙박비, 프로그램)을 덴마크에서 지급합니다. 반대로 덴마크 학생이 국내로 체험을 왔을 때 국내에서 학생과 교사의 체류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MOU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2016.9.28.자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다 보니 덴마크에 학생과 교사의 체류비용을 국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