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송년회
안녕하세요.매년 12월 지방의회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 행감 및 예산안 심사 등 한해동안 수고한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의장 주관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의원송년회(종무식 성격)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의원과 배우자가 참석하는 송년회(종무식 성격)에서의원 또는 배우자에게 식사(35,000원)와 기념품(50,000원 이상)제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아울러 의장과 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와 의원도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선물,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내 공직자등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