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단체여부 확인

국립 연구소인 KIST의 에너지융합연구단의 직원도 김영란법에 해당될까요?KIST는 공직단체로 되어 있는데 연구단의 직원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에너지융합연구단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혁신처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할 경우 그 기관의 장과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