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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개최시 혹은 학술대회 개최시 각각 자문료/강사료와 회의비/다과비 상한 관련

안녕하십니까?아래의 경우에 대해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의견 듣고자 합니다.1. 자문회의 혹은 학술대회 등 세미나 개최시 가. 자문료/강사료 상한: 30만원/시간, 2시간 이상: 45만원 (4급 기준, 대학은 부교수 기준) 나. 회의비: 자문료/강사료와 별도로 3만원/인 다. 다과비: 자문료/강사료와 별도로 5천원/인통상 순수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비는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알고 있는데,워크숍, 학술대회 등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다과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저희 대학의 경우 세미나개최경비의 식대성 회의비는 3만원/인, 다과비는 5천원/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산학에 종사하는 분께서 초청연사가 30만원을 자문료로 수령하시면서 회의비를 사용하셨다면회의비 사용액을 빼고 27만원이 상한이라고 하고 또한 외부에 계신분들 서울-대구, 서울-부산의 경우 운임이 왕복 1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비를 지급하신다면 이 부분도 다 포함해서 전체 상한액이 30만원이라해서 너무 황당해서 확인차 글을 남깁니다.담당관님의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