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 개최시 혹은 학술대회 개최시 각각 자문료/강사료와 회의비/다과비 상한 관련
안녕하십니까?아래의 경우에 대해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의견 듣고자 합니다.1. 자문회의 혹은 학술대회 등 세미나 개최시 가. 자문료/강사료 상한: 30만원/시간, 2시간 이상: 45만원 (4급 기준, 대학은 부교수 기준) 나. 회의비: 자문료/강사료와 별도로 3만원/인 다. 다과비: 자문료/강사료와 별도로 5천원/인통상 순수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비는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알고 있는데,워크숍, 학술대회 등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다과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저희 대학의 경우 세미나개최경비의 식대성 회의비는 3만원/인, 다과비는 5천원/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산학에 종사하는 분께서 초청연사가 30만원을 자문료로 수령하시면서 회의비를 사용하셨다면회의비 사용액을 빼고 27만원이 상한이라고 하고 또한 외부에 계신분들 서울-대구, 서울-부산의 경우 운임이 왕복 1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비를 지급하신다면 이 부분도 다 포함해서 전체 상한액이 30만원이라해서 너무 황당해서 확인차 글을 남깁니다.담당관님의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