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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시 운영위원들 출장비 지급

000000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다음달 있습니다.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유통센터의 운영관련 등의 여러 안건등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운영위원들은 공무원을 포함 민간인들도 있습니다.참석하신 위원들께 참석 출장비(사례비 형식입니다) 및 기념품 등을 드려도 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보통 출장비(사례비) 상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공무원들은 안된다할지라도 일반 민간인들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심의·의결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그 사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의·의결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