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1 좌장의 경우? 2 소속기관 여비규정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학회 등에서 "좌장"의 역할을 맡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좌장, 사회자, 진행자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2. 외부강의 강의료 이외 교통비, 숙박비 또는 식비를 소속기관 여비규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소속기관 여비규정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나요?)3. 위 2번 질의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주최측이 호텔, 차량, 식사 등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학회 등에서 좌장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문 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2. 다목) 강의와 관련하여 받는 교통비, 숙박비 등과 강의료를 합산한 가액이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