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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직원 경조사비

학교에 공문이 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다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됨.중등학교의 교직원 간에도 위 해석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며, 공공기관 내부에서 하급 공직자등이 상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품양속이라는 점 등에 따라 가액범위 내에서 허용되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따른 공공기관인 학교도 경조사비 제공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