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시 강의료와 별개로 여비 받아도 되는지요?
외부강의시 여비는 강의료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여비는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아도 되는 거겠죠?
외부강의시 여비는 강의료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여비는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아도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 사례금 외의 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