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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교통비

대학 평의원회회의시...외부위원에 한해 교통비(수도권 10만원/지방 20만원) 드립니다.이외에 식사는 3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교통비(또는 회의비)와 식사비...이렇게 드리는건 김영란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외부위원은 학교와 관련있는 동문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교통비 관련)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학 평의원회 회의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다목) 따라서 회의비와 외부강의등을 수행하기 위한 교통비를 합한 가액이 사례금 상한액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 관련)위원이 대학과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