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지급 금액 상한선 등 문의
2가지 정도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1.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사립대학에서 운영 중인)에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회의참석시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 경우 1회 참석시 10만원, 그리고 외부위원 경우 1회 참석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은 타대학 교수 또는 목회자(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1건당 주심의자에게 5만원의 심의비를 지급합니다.
회의비 금액이 김영란법과 어긋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영란법 발효 후 아직 미지급한 상태입니다.<참고사항>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심의를 받아 승인 후 연구과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외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부인)이 특강을 할 경우 특강료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