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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정규공무원외의 직원 법 적용 대상인지요

청렴대한민국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등에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정규공무원외의 직원) 제4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 인정하여 연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이와 같이 인정된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이 공공기관인 자치단체에 근무 할 경우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등은 단지 연금대상자 여부에 따라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직자등은「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 임용, 교육, 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사 등) 등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는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