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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해당 여부

천안시청 체육교육과 직원입니다.저희 시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체육회 등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회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구요.지금까지는 체육회 등의 단체가 공직유관단체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직유관단체 지정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위임 위탁이라고 판단을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정리를 하자면 시에서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회장:시장)인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시체육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시체육회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시체육회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에 비로소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시체육회의 회장(시장)이나 구성원(공무원)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