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해당 여부
천안시청 체육교육과 직원입니다.저희 시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체육회 등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회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구요.지금까지는 체육회 등의 단체가 공직유관단체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직유관단체 지정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위임 위탁이라고 판단을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정리를 하자면 시에서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회장:시장)인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