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1. 한국에 있는 외국 공관(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도 이 법에 영향을 받나요?(한국 직원도 공직자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2.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외교관에게도 이 법을 적용시키나요? 가령, 민간인인 제가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을 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1. 한국에 있는 외국 공관(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도 이 법에 영향을 받나요?(한국 직원도 공직자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2.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외교관에게도 이 법을 적용시키나요? 가령, 민간인인 제가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을 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2 종합)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 다만,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국에 있는 외국 공관(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과 외국인 외교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공직자등’(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