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2017.11.7. 추락재해로 6주 진단의 부상을 입은 재해자가 재해발생 이후 2017.11.8.부터 2017.11.28.까지 본연의 업무인 비계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출근부, 용접봉 불출 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7.11.29.부터 2018.1.15.까지 거주지에서 10일마다 약처방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회사를 방문했고, 2018.1월 경 치료 종료1. 사안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2. ‘이동식 사다리’작업이 근로자의 추락 및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되거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동 사건 조사 중 알게 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