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수당으로 지급-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13.1.1.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 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 수당으로 지급-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 ’13.1.1.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