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강사료)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텐데 수고많으십니다~김영란법 시행이 되고 난 뒤 강사료(외부강의) 문의드립니다.Q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별표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별표2의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목,나목5급이하, 그외 직원의 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상한액이 1시간 기준 20만원에 대한 문의입니다.특강 강사료 1시간 10만원으로 기준으로 2~6시간을 진행한 경우,2시간 20만원까지는 가능하고,3시간~6시간의 경우는 상한선 20만원만 지급이 가능한지요?아니면, 2~6시간에 따라 20만원~120만원 지급이 가능한가요?Q2.별표2의 2. 적용기준 바목2. 특강강의료를 지급하고, 공직자의 소속기간에서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았을시, 강사료 및 교통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시행령 별표2)- 한편,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상기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2).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