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관련 문의

얼마전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들어왔는데요...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에 해당되는 홍성군 기관단체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직유관단체(982개) 및 공공기관(321개)으로 한정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 단체만 해석을 해야하는 건지... 홍성군 기관단체현황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야 하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공식 답변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답변 코너로, 각 지자체의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 범위 등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