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관련 문의
얼마전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들어왔는데요...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에 해당되는 홍성군 기관단체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직유관단체(982개) 및 공공기관(321개)으로 한정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 단체만 해석을 해야하는 건지... 홍성군 기관단체현황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야 하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