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령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저는 교과서 및 참고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자사는 교과서와 참고서 제작을 목적으로 집필진(저자)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집필진의 대다수는 교수, 교사인 사정입니다.1) 집필진에게 점심식사와 저녁 식사사이에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점심식사 비용과 합산하여 3만원 이내 사용하여 하는지?2) 지방에서 출장 온 집필진에게 숙박(혹은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집필진의 교과서와 참고서 제작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공무원여비 규정」등 공공기관 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의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등의 수수와 관련된 계약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