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저는 교과서 및 참고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자사는 교과서와 참고서 제작을 목적으로 집필진(저자)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집필진의 대다수는 교수, 교사인 사정입니다.1) 집필진에게 점심식사와 저녁 식사사이에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점심식사 비용과 합산하여 3만원 이내 사용하여 하는지?2) 지방에서 출장 온 집필진에게 숙박(혹은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