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리스트에는 없는 업체인데, 의심이 가는 곳이 몇군데 있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은행(정부 지분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적용 대상이 아닌지?)-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관련 법령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적용 대상이 아닌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문의→법적용대상)에 게시되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지역 농협과 지역 수협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정부지분이 있다는 것 만으로 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