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2) 통역사가 계약 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