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 3.2.(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주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1주의 시작 및 종료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함. ○○사업 종합지침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로 계산하며 2주에 걸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 시작일이 주중인 3.2.(화)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3월 첫째 주(3.2.~3.6.)에는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주(3.7.~3.13.)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1주: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1월: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 단, 월 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를 1월로 계산(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