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급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희는 아래 질의사항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 부분을 명확히 하여 법규위반을 예방하고자 하므로 바쁘신 와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게 되었으니 항목별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 사립학교 대학(원) 에서 공직자 또는 일반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제2조 3호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교사,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시(군,구) 의회 의원, 언론인(이하 A그룹) 에게 학교 규정에 의거한 심의를 거쳐 학비보조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여부.

2. 위 1번사항이 만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학교와 기관간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관련 학교 규정을 근거로 A그룹에게 학비보조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여부3. 대학 부속병원 재직자에게 학교 규정을 근거로 학비보조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여부4. 본교와 관련있는 타 기관의 우수인재 추천을 공문서로 수신하여 본 대학원 검토 및 총장승인을 통해 추천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여부5. 본 대학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원 발전에 공헌한 원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여부 (예 : 대학원 원우회 임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6. 학교 소속 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 및 대학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추천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7. 학교 규정을 근거로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이 대학원 입학시 제공하는 장학금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8. 고등교육법 제 10조에는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에 관한 사항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고등교육법 제 2조 2항에 언급된 '공직자등' 을 (예 : 타학교 교수) 본 대학(원)에 초빙하여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시 시간당 100만원 이상 지급하면 제공한 사람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시간당 100만원이라는 기준에 출장비도 포함되는건지, 제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9.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인근지역병원 의사들을 외래교수(비전임교원)로 위촉한 후 진료환자 발생 시 (필요시)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경우, 이러한 이송행위에 대한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배사항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 가급적 신속한 답변을 주실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담당자분들도 기다리고 계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