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통장 워크숍

00시에서 2015년부터 통장들의 자질향상과 사지진작, 소통과 화합을 위해 통장 워크숍을 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2번째로 동별 5~6명씩 약200명을 대상으로 직무특강, 교양(건강)특강, 도자기 체험(통장다짐기재), 만찬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750,000원, 중식 1인 기준 5,700원, 석식 1인 기준 10,000원~13,000원, 음료다과비 1인 기준 3,000원, 도자기체험 1인 기준 10,000원, 버스임차비 1대당 500,000원, 교재비 1권당 5,000원, 강사료 및 진행요원 등 위탁교육업체비용도 포함하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의 규정에 포함되나요? 직무관련 공식 행사로서 청탁금지법 제11조1항, 8조3항6호에서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2호가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이장, 통장 등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