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워크숍
00시에서 2015년부터 통장들의 자질향상과 사지진작, 소통과 화합을 위해 통장 워크숍을 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2번째로 동별 5~6명씩 약200명을 대상으로 직무특강, 교양(건강)특강, 도자기 체험(통장다짐기재), 만찬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750,000원, 중식 1인 기준 5,700원, 석식 1인 기준 10,000원~13,000원, 음료다과비 1인 기준 3,000원, 도자기체험 1인 기준 10,000원, 버스임차비 1대당 500,000원, 교재비 1권당 5,000원, 강사료 및 진행요원 등 위탁교육업체비용도 포함하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의 규정에 포함되나요? 직무관련 공식 행사로서 청탁금지법 제11조1항, 8조3항6호에서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