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저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입니다.두 자녀(5학년, 3학년)를 지역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부 미인가 대안학교(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아닙니다.자녀 생일을 맞아 친구들끼리 생일기념 파티를 하라고 학교에 케익과 친구들 간식,더불어 선생님들(10분 이내) 드실 떡과 음료를 소량 보내고 싶은데,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입니다.두 자녀(5학년, 3학년)를 지역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부 미인가 대안학교(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아닙니다.자녀 생일을 맞아 친구들끼리 생일기념 파티를 하라고 학교에 케익과 친구들 간식,더불어 선생님들(10분 이내) 드실 떡과 음료를 소량 보내고 싶은데,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큭히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