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근로 내용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취업규칙 개정 특례조항을 통해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가 불완전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른 개정 시에도 유효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