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매결연도시 방문시 기념품 등 지급 관련
고생많으십니다. 외국 자매결연도시 방문시 기념품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중국 자매결연도시에서 우리구를 방문시우리가 외국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선물 구입 및 간담회시 기준가액을 준수해야 하는지요,,,지급대상이 청탁금지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공직자인데 선물 5만원, 음식물 3만원을 준수해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