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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아카데미 강좌 개최건

본원은 산부인과 전문개인병원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대상은 대학병원 산부인과, 비뇨기과 교수님들과 종합병원, 병원급 봉직의 그리고 개원의를대상으로 의학기술의 최신지견을 아젠다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1. 진료를 마친 이후에 개최되는 학술세미나 성격상 세미나 이후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2. 적용된다면 제공하는 식사대는 1인당 30,000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요?(참고로 세미나 참석자는 30명 정도 예상됩니다)3.강사의 경우 서울에서 사립대학병원 교수님을 초빙하였는데강사님께 제공예정인 교통비, 숙박비, 강사료 상한선은 얼마까지인지요?4.강사가 국공립대학병원 소속 교수일 경우는 강사님께 제공예정인 교통비, 숙박비, 강사료 상한선은 얼마까지인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들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에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