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아카데미 강좌 개최건
본원은 산부인과 전문개인병원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대상은 대학병원 산부인과, 비뇨기과 교수님들과 종합병원, 병원급 봉직의 그리고 개원의를대상으로 의학기술의 최신지견을 아젠다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1. 진료를 마친 이후에 개최되는 학술세미나 성격상 세미나 이후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2. 적용된다면 제공하는 식사대는 1인당 30,000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요?(참고로 세미나 참석자는 30명 정도 예상됩니다)3.강사의 경우 서울에서 사립대학병원 교수님을 초빙하였는데강사님께 제공예정인 교통비, 숙박비, 강사료 상한선은 얼마까지인지요?4.강사가 국공립대학병원 소속 교수일 경우는 강사님께 제공예정인 교통비, 숙박비, 강사료 상한선은 얼마까지인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