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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여부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ᄆ 공공기관 산하의 프로스포츠선수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 도로공사, 인삼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스포츠단(배구단, 농구단 등 스포츠 독립법인이 아님)과 계약을 체결한 프로스포츠선수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프로스포츠선수들은 현행 국세청 업종 분류장 직업운동가에 포함되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데, 공공기관 산하 프로스포츠단의 소속선수라고 해서 공직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은 ***********************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을 말합니다.

○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의미하는 바,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하며,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제시된 프로스포츠선수가 위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에 포함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