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여부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ᄆ 공공기관 산하의 프로스포츠선수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 도로공사, 인삼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스포츠단(배구단, 농구단 등 스포츠 독립법인이 아님)과 계약을 체결한 프로스포츠선수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프로스포츠선수들은 현행 국세청 업종 분류장 직업운동가에 포함되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데, 공공기관 산하 프로스포츠단의 소속선수라고 해서 공직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은 ***********************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