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해당기관 여부 확인
제목처럼, 이번 법 관련하여 해당기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저희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출연한 공익법인 GKL사회공헌재단이라고 합니다.저희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제목처럼, 이번 법 관련하여 해당기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저희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출연한 공익법인 GKL사회공헌재단이라고 합니다.저희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거나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청탁금지법 배너의 '설명·홍보자료'→'법적용대상'>에서 확인가능합니다(게시된 자료는 목록별 기준일 현황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도 공무수행사인으로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적용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