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5,864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5.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내 매각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자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더 큰 차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더 큰 차량을 구매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나이지리아 국적자인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인 2020.10.16.「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지를 쟁점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배우자는 청구인보다 앞서 2020.10.13.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쟁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고 이려우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제삼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이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체납세에 대한 납부통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청구인은 쟁점증자 당시 피투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고가증자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쟁점증자 당시 청구인이 피투자법인의 단독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증자에 앞서 피투자법인의 지분 전부가 AAA에게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용역은 금전대부업(대출심사, 대부예약체결 등)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되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부수하여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4.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객이 단말기 구입시 제휴카드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는바, 쟁점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 청구인이 제출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4.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외부하도급 방식의 지출증빙 미제시, 대표자의 진술 내용, 매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후, 체납 등의 사정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건물의 유치권 행사 사실, 현장사진을 통해 인력이 동원된 사실, 쟁점거래처의 대표 신헌재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463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실제 용역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다만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4. 쟁점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율(이하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 사망 전에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용도변경설계 등이 이루어진 점, 피상속인의 사망 다음 날에 용도변경신고가 이루어진 후 별다른 문제없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사망 당시부터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현황은 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쟁점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현금화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상환이행각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어, 단순 전달책으로 보기에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약정 등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4.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이 건 사업장은 출입구, 계산대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구매, 판매 및 결제 관리 등에 있어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사업장은 실내에 접객시설을 두고 있고, 상차림비 등을 안내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공메뉴에 초밥, 구이, 조개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고려 시,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4.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합의각서, 증여계약서, 쟁점하드웨어지갑 사진, 해외거래소 폐쇄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증빙은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아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 쟁점가상자산의 실질 소유자 등에 대하여 질문·조사가 적정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공통손금 해당여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정비사업에 필요한 지출로 보더라도 비수익사업에 한정된 지출로 보일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바, 일반분양을 포함한 정비사업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4.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공통손금 해당여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정비사업에 필요한 지출로 보더라도 비수익사업에 한정된 지출로 보일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바, 일반분양을 포함한 정비사업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중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대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포상금 산출 기준 하한 미만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AAA은 청구인 휘하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법인의 설립과 자금집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쟁점법인 계좌 출금액 등을 관리했다고 진술한바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약 3.9%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 000백만원이 존재함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등 저가양수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청구인이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1호는 대토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토보상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공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당시 주금을 ᄋᄋᄋ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지분 50%에 관해서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0000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 전송(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2. 쟁점토지를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의 출장 조사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장인 사실 등을 확인한 반면, 처분청은 유흥접객원의 고용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2. 쟁점연구개발비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율(3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일(25.3.28.) 이후인 2025.6.11. KIAT에 쟁점연구개발비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5.12.24.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신청내역 및 금액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