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87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0. 11. 29. 2010노인시설방문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가.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하여 노인의 기본생활 욕구와 의료서비스 필요성에 따라 요양등급 분류체계를 개선할 것과,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입소노인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나. 노인시설 종사자...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0. 10. 20.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 지시 없이 진정인들을 비롯한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임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0. 9. 10. 강제 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1. 피진정인에게, 병동 내의 청소 및 배식은 입원환자들의 치료 또는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2. ○○군수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을 전담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0. 9.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0. 8. 23. 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의 지휘 및 피진정인 2의 전달 하에 피진정인 3, 4가 진정인들의 1인 시위 준비행위를 부적절하게 강제로 제지한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비례의 원칙 및「헌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21조...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0. 7. 6. B형 간염을 이유로 교육생에서 배제 B형간염이 일반적 공동생활로 타인에게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과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경로에 비추어볼때 진정인이 B형 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정보화교육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임.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10. 6. 21. 강제 노역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피진정인에게, 현행 총무제도, 방장(봉사원)제도를 폐지하고 그 동안 총무 및 방장이 수행한 업무를 병원 직원이 직접 수행토록 할 것, 환자들이 회장, 실장 등을 만들어 환자들을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운영에 필요...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10. 6. 7. 00교도소의 독선적 행정처리 등 1.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장과 보안과장, 배방담당 교도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과밀수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2. 피진정인에게, 조사·징벌자도 일반수용자와 같이 목욕시설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조사·징벌실의 식기도...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0. 5. 25. ᄋᄋᄋᄋᄋᄋ공단의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피진정인이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0. 5. 25. 000코미디언 공채시 응시연령 제한 응모자격 중 응시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응모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 또는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9. 12. 28.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과도한 장구 사용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09. 11. 6.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요지 나의 1), 바의 2), 차의 1)은 각하한다.2. 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청소와 배식, 간식의 주문과 불출 업무 등은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입원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를 것을 권고한...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9. 9. 18.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인 ○○○○병원장에게, 진정인의 얼굴에 상처를 낸 피진정병원 소속 보호사 문○○, 김○○, 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09. 8. 28.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과,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9. 8. 24. cctv 설치 적법절차 미준수 피진정기관은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CCTV설치 이후에도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9. 8. 17.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항공사 가족마일리지 합산제도 제한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친조부모 및 친손자녀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가부장제 하에서 부친계와 모친계의 가족을 동등하지 않게 인식하였던 과거의 차별적 가족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어 이러한 기준, 관행은 개선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9. 8. 17.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항공사 가족마일리지 합산제도 제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항공사 가족마일리지 합산제도 제한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9. 8. 17. ○ᆞ○○○○○○○검사 토요일 시행으로 인한 응시기회 제한 피진정인은 ○ㆍ○○○○○○○검사를 토요일에 실시하여 진정인들과 같이 토요일을 예배일로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09. 7. 17.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진정인에 대하여 뒷수갑상태로 소변을 보도록 하여 수치심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9. 2. 23. HIV 감염인을 이유로 한 외항선원 취업 제한 선박회사에 취업을 원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원채용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8. 10. 27. OO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연령 차별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08. 9. 8.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등(경) 전의경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인정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08. 9. 8.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전의경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인정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8. 8. 7.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군) 가.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머리를 때린 행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할 생활관 등에서 군가 암기를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빨래를 시킨 행위 등은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가혹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10조에서 ...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8. 7. 28. OOOOO지원단의 호봉직 OOO 차별 가. 승진차별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나. 피진정인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만52세의 제한을 두어 승진심사 대상을 선정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행위가 아님.다. 피진정인이 연봉직으로 전환한 자에 한하여 기존 정년을 연장한 행위는 차별행위라 할 수 없음.라....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8. 6. 25. OOO농협의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 불인정 호봉 획정 시 진정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8. 6. 9. 00대학교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학위가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측의 주장 이외에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더 이상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등의 사건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8. 5. 19. 000시민회관 등 사용신청 불허에 따른 평등권 침해 등 공공용물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이용, 시설 등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헌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절차를 정할 수 있다.가. 「○○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은 제4조에 ‘시민회관의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8. 5. 19. 0000공사 7직급(전기배전원)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피진정인이 7직급 전기원 채용 시 응시 연령을 24세 미만, 혹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29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08. 5. 8. [3금제도]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등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사관생도는 학생과 군인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입교 시 관련 학칙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음을 서약함으로 인하여 행정법상의 소위 특별신분관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신분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관생도의 헌법상의 기본적인 인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