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각하

강제 노역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핵심 요약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현행 총무제도, 방장(봉사원)제도를 폐지하고 그 동안 총무 및 방장이 수행한 업무를 병원 직원이 직접 수행토록 할 것, 환자들이 회장, 실장 등을 만들어 환자들을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작업은 병원 직원 등이 직접 수행할 것과 이와 관련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2. ○○군수에게, 본 진정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1. 방장제도 운영을 통한 환자 관리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방장제도를 폐지하고 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봉사원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 방장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점, 환자 간 싸움 방지, 환자 도우미 등은 간호사, 보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야할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총무와 방장(봉사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통제, 관리에 있어 총무와 방장(봉사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운영한 방장제도(봉사원제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병원 작업치료에 관하여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절차상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일지 작성 등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 정신보건사업 안내’에서 작업치료 과정을 기초적인 작업치료(1단계),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2단계),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3단계), 직업재활(4단계)로 단계화하여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에 적정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 세탁, 청소, 배식, 등의 작업은 병원 측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시설 관리를 전부 입원 환자들에게 맡겨 처리하고 있다는 점,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환자들을 이용하여 시설 관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현재 운영하는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병원 시설 관리를 위해 환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정신보건법」 제2조 등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정신장애인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1. 진정요지 마.항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현행 총무제도, 방장(봉사원)제도를 폐지하고 그 동안 총 무 및 방장이 수행한 업무를 병원 직원이 직접 수행토록 할 것, 환자들이 회장, 실장 등을 만들어 환자들을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 지대책을 마련할 것,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작업은 병원 직원 등이 직접 수행할 것과 이와 관련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 고한다. 3.

○

○군수에게, 본 진정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다.항, 라.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1. 진정요지 가.

○

○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회장, 실장,총무, 방장 직책을 맡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제제를 받고 있으며, 피진정인 은 방장 등을 통해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김

○

○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입원 환자들에게 작 업을 강요하였다. 다. 2008. 5. 7. 같은 병실 환자 신

○

○이 김

○

○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김

○

○을 격리, 강박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장

○

○에게 시피(클로르프로마진)를 강제 복용토록 하였 다. 마. 2007. 9. 20. 성명불상 총무가

○

○

○을 폭행하였으나, 피진정인은

○

○

○을 독방에 집어넣은 후 신경안정제를 주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방장제도 운영을 통한 환자 관리에 대하여 회장, 실장은 환자들이 만든 것으로 환자들이 병동내의 규칙을 준수 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고, 방장제도는 2004. 4.경부터 각 병실 내에서 환우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간식 배분 등의 업무를 위해 도입한 것이나부작용이 발생하여 2008. 11.경 폐지하고 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 다. 현재 방장은 각 병실의 봉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총무는 방장(봉사원)과 회의 등을 통한 간식 신청 접수 및 배분, 건의사항 제출, 기타 병실 내의 관리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2) 작업강요에 대하여 진정인 김

○

○은 퇴원하기 전 3~4개월 동안 방장을 맡아 1일 2회 병 동 실내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진정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 빵 3봉지(1,200원), 담배 2갑(4,000원), 커피믹스 1통(1,300원)을 지급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족발, 피자, 보신탕 등 회식을 실시하였다. 병원 청소, 세탁, 배식 등의 작업은 「정신보건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환 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와 주치의 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과거 외부 인력을 고용하여 청소 등 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술 반입 등 부작용이 많아 입원 환자들을 활용하 고 있다. 3) 격리, 강박에 대하여 2008. 5. 7. 08:40경 진정인 김

○

○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정신장 애인 신

○

○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 강박하였다. 진정인은 신

○

○과 같은 병실의 방장이었고 신

○

○의 체 격이 진정인에 비해 왜소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신

○

○으로부터 맞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약물 강제복용에 대하여 시피(클로르프로마진)는 주로 정신분열증, 기타 정신병, 조증, 정신병적 장애의 증상이나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의 공격성을 감소시 키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이다. 진정인 장

○

○이 병원에 입원 시 복용한 약 물은 티아민(알코올 환자의 코르샤코프증후군 치료, 기억력 회복), 리브리움 (금단증상의 치료 및 예방)과 세로켈(충동조절, 공격성 저하)이고, 시피(클로 르프로마진)를 복용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김

○

○방장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환자들이 서로 싸우면 말리는 일을 하였다. 방장제도가 없어지고 봉사원제도로 바뀌었으나 307호실 입원 환자 들은 여전히 배

○

○에게 방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인은 2010. 4. 22.부터 1일 1회 세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세탁실에 세탁물을 가져다주면 세탁기로 세탁한 후 각 사이즈별로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으 로부터 이러한 작업 대가로 매월 간식비 130,000원을 받고 있다. 2) 배

○

○현재 307호실 방장을 맡고 있는데, 방장은 환자들을 대표해서 병원 측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은 2008. 12. 1.부터 매일 별관 화장실 청 소를 하고 있는데 아침, 점심에는 재떨이를 비우고 저녁에는 대청소를 한 다. 이러한 작업의 대가로 피진정인으로부터 매월 간식비 30,000원을 받고 있다. 3) 양

○

○박

○

○(회장)과 박

○

○(실장)이 퇴원한 이후에는 회장과 실장은 없고총무만 있는데, 회장, 실장, 총무, 방장 순으로 서열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병원 측에서 회장, 실장, 총무에게 지시사항(각 방의 질서를 지켜달라는 내 용 등)을 전달하면 총무가 방장들을 모이라고 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본인은 2009. 1. 이후 박

○

○ 환자의 부탁으로 113호실 방장을 맡고 있는데,방장은 환자복을 교체하고, 간식 신청이 있으면 환자들을 대신하여 처리하 며 환자들이 싸우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4) 박

○

○2007.경부터 중환자 목욕 및 간병, 환자복 세탁 등 작업을 하였는데,처음에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작업의 대가로 담배 2갑 등을 받았고, 이후에는 매월 4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았으며 2009. 9. 17.부터는 130,000원을 받고 있다. 5) 임

○

○2009. 11. 9.부터 매일 오전, 오후 각 30분씩 강당에 비치된 운동기구,바닥 등을 청소하고 있고, 작업의 대가로 피진정인으로부터 매월 간식비 30,000원을 받고 있다. 6) 한

○

○입원 당시 방장들이 화장실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김

○

○은 114호실 방장을 하면서 간호사실 앞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방장제도 운영을 통한 환자 관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병원에는 입원 환자 중에 회장, 실장, 총무, 방장(봉사원)이라고 불리는 환자들이 존재하였는데, 피진 정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진정인은 주로 알코올의존증 환자 중에서 총 무, 방장(봉사원)을 직접 선정하여 운영해 왔고, 2008. 11. 이후에는 방장에 서 봉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해 왔다. 방장(봉사원)은 각 병실을 대 표하고 간식 신청 및 배분, 환자 간 싸움 방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도우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총무는 병원 측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방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회장, 실장, 총무를 맡은 환자의 인적사 항은 다음과 같다. 2) 판단「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기간 회장

○

○

○ ******-******* 200

○.

○.

○ ~ 200

○.

○.

○실장

○

○

○ ******-******* 200

○.

○.

○ ~ 200

○.

○.

○총무

○

○

○ ******-******* 200

○.

○.

○ ~ 201

○.

○

○

○

○

○ ******-******* 200

○.

○.

○ ~ 현재

○

○

○ ******-******* 200

○.

○.

○ ~ 현재입각하여 「정신보건법」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 으며,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게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 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자유롭 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년 정신보건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0-01호)"에 의하면 시설운영의 편의성 또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장(방장) 제도를 즉시 폐지토 록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방장제도를 폐지하고 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봉사원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 방장의 역할과 동일 하다는 점, 환자 간 싸움 방지, 환자 도우미 등은 간호사, 보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야할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총무와 방장(봉사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통제, 관리에 있어 총무와 방장(봉사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운 영한 방장제도(봉사원제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정신질환자의 최 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작업강요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진정인 김

○

○의 화장실 청소에 관하여 참고인 한

○

○는 진정인 김

○

○이 114호실 방장을 하면서 간호사실 앞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화장실 청소에 관한 진정인 김

○

○의 작업신청서 또는 동의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 인 김

○

○은 퇴원하기 전 3~4개월 동안 방장을 맡으면서 본인 의사에 반하 여 간호사실 인근 화장실을 청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병원 작업치료에 관하여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할 때,피진정인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세탁, 청소 등의 업무를 작업치료라는 형식 으로 환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피진정인은 봉사원제도를 도입한 2008. 11.경 이후에는 작업치료프로그램 차원에서 환자들로부터 봉사활동 신청서를 받 고 담당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고 있으며, 월 1회 작업치료 평가서를 작성하고 매일 작업치료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작업에 대한 대 가로 일정 금액을 개인 통장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0년도 4월 작업치 료 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진정인 김

○

○의 화장실 청소에 관하여「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작업치료는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작업대상자 본 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므로, 인정사실 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화장실 청소를 시킨 것은 진정인 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병원 작업치료에 관하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조는 기 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 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3 항은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2010 정신보건사업 안내(보건 복지부 지침 2010-01호)"에 의하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 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절차상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 정신과전문 의의 지시, 작업치료일지 작성 등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작업치료 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 정신보건사업 안내"에서 작업치료 과정을 기초적인 작업치료(1단계),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2단계), 사회복귀를 위 한 작업치료(3단계), 직업재활(4단계)로 단계화하여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사 회복귀 및 직업재활에 적정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 세탁, 청소, 배식,등의 작업은 병원 측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 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시 설 관리를 전부 입원 환자들에게 맡겨 처리하고 있다는 점, 작업치료는 치 료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할 경우에 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환자들을 이용하여 시설 관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현재 운영하는 작업치료프로 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병원 시설 관리를 위해 환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정신보건법」 제2조 등 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정신장애인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격리, 강박에 대하여 1)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의하면 병원의 김

○

○정신과 전문의는 진정인 김

○

○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2008. 5. 7. 08:40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도록 하였고, 약 1시간 간격으로 혈압 등 진정인의 상태를 기록한 것 으로 되어 있다. 2) 판단 진정인 김

○

○은 신

○

○이 진정인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부당하게 격리, 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격리, 강박에 참여했던 김

○

○ 보호사는 진정인과 신

○

○이 서로 싸운 것은 아니고 진정인이 신

○

○을 때리는 과정에서 개입하여 말렸다고 진술한 점,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에 진정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격리, 강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 강박한 것은 구 「정신보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라. 약물 강제복용에 대하여황

○

○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 장

○

○의 주치의 김

○

○이 "클로르프로마진"을 처방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CPZ"라고 표시 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이러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폭행 및 신경안정제 주사에 관하여 진정인

○

○

○에 대한 폭행 등 사안은 2007. 9. 20. 발생한 것이므로,진정접수일인 2010. 3. 3. 기준으로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 라.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마.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진정요지 가.항,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결 정사 건 08-진인-0004643, 09-진인-0001434, 10-진정-0067000 병합강제노역 등에 의한 인권침해진 정 인 김

○

○, 장

○

○,

○

○

○피진정인

○

○

○

○병원장주 문1. 진정요지 마.항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현행 총무제도, 방장(봉사원)제도를 폐지하고 그 동안 총무 및 방장이 수행한 업무를 병원 직원이 직접 수행토록 할 것, 환자들이회장, 실장 등을 만들어 환자들을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작업은 병원직원 등이 직접 수행할 것과 이와 관련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3.

○

○군수에게, 본 진정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다.항, 라.항 부분은 기각한다.이 유1. 진정요지가.

○

○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회장, 실장,총무, 방장 직책을 맡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제제를 받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방장 등을 통해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김

○

○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입원 환자들에게 작업을 강요하였다.다. 2008. 5. 7. 같은 병실 환자 신

○

○이 김

○

○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피진정인은 김

○

○을 격리, 강박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장

○

○에게 시피(클로르프로마진)를 강제 복용토록 하였다.마. 2007. 9. 20. 성명불상 총무가

○

○

○을 폭행하였으나, 피진정인은

○

○

○을 독방에 집어넣은 후 신경안정제를 주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가. 진정인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방장제도 운영을 통한 환자 관리에 대하여회장, 실장은 환자들이 만든 것으로 환자들이 병동내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고, 방장제도는 2004. 4.경부터 각 병실 내에서환우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간식 배분 등의 업무를 위해 도입한 것이나부작용이 발생하여 2008. 11.경 폐지하고 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방장은 각 병실의 봉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총무는 방장(봉사원)과 회의 등을 통한 간식 신청접수 및 배분, 건의사항 제출, 기타 병실 내의 관리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2) 작업강요에 대하여진정인 김

○

○은 퇴원하기 전 3~4개월 동안 방장을 맡아 1일 2회 병동 실내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진정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빵 3봉지(1,200원), 담배 2갑(4,000원), 커피믹스 1통(1,300원)을 지급하였고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족발, 피자, 보신탕 등 회식을 실시하였다. 병원청소, 세탁, 배식 등의 작업은 「정신보건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환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와 주치의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과거 외부 인력을 고용하여 청소 등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술 반입 등 부작용이 많아 입원 환자들을 활용하고 있다.3) 격리, 강박에 대하여2008. 5. 7. 08:40경 진정인 김

○

○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 신

○

○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피진정인이 진정인을격리, 강박하였다. 진정인은 신

○

○과 같은 병실의 방장이었고 신

○

○의 체격이 진정인에 비해 왜소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신

○

○으로부터맞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4) 약물 강제복용에 대하여시피(클로르프로마진)는 주로 정신분열증, 기타 정신병, 조증, 정신병적 장애의 증상이나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이다. 진정인 장

○

○이 병원에 입원 시 복용한 약물은 티아민(알코올 환자의 코르샤코프증후군 치료, 기억력 회복), 리브리움(금단증상의 치료 및 예방)과 세로켈(충동조절, 공격성 저하)이고, 시피(클로르프로마진)를 복용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1) 김

○

○방장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환자들이 서로 싸우면 말리는 일을하였다. 방장제도가 없어지고 봉사원제도로 바뀌었으나 307호실 입원 환자들은 여전히 배

○

○에게 방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인은 2010. 4. 22.부터1일 1회 세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세탁실에 세탁물을 가져다주면세탁기로 세탁한 후 각 사이즈별로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으로부터 이러한 작업 대가로 매월 간식비 130,000원을 받고 있다.2) 배

○

○현재 307호실 방장을 맡고 있는데, 방장은 환자들을 대표해서 병원측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은 2008. 12. 1.부터 매일 별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침, 점심에는 재떨이를 비우고 저녁에는 대청소를 한다. 이러한 작업의 대가로 피진정인으로부터 매월 간식비 30,000원을 받고있다.3) 양

○

○박

○

○(회장)과 박

○

○(실장)이 퇴원한 이후에는 회장과 실장은 없고총무만 있는데, 회장, 실장, 총무, 방장 순으로 서열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병원 측에서 회장, 실장, 총무에게 지시사항(각 방의 질서를 지켜달라는 내용 등)을 전달하면 총무가 방장들을 모이라고 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본인은 2009. 1. 이후 박

○

○ 환자의 부탁으로 113호실 방장을 맡고 있는데,방장은 환자복을 교체하고, 간식 신청이 있으면 환자들을 대신하여 처리하며 환자들이 싸우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4) 박

○

○2007.경부터 중환자 목욕 및 간병, 환자복 세탁 등 작업을 하였는데,처음에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작업의 대가로 담배 2갑 등을 받았고, 이후에는매월 4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았으며 2009. 9. 17.부터는 130,000원을받고 있다.5) 임

○

○2009. 11. 9.부터 매일 오전, 오후 각 30분씩 강당에 비치된 운동기구,바닥 등을 청소하고 있고, 작업의 대가로 피진정인으로부터 매월 간식비30,000원을 받고 있다.6) 한

○

○입원 당시 방장들이 화장실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김

○

○은114호실 방장을 하면서 간호사실 앞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

3. 관련 규정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가. 방장제도 운영을 통한 환자 관리에 대하여1) 인정사실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병원에는 입원 환자 중에회장, 실장, 총무, 방장(봉사원)이라고 불리는 환자들이 존재하였는데, 피진정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진정인은 주로 알코올의존증 환자 중에서 총무, 방장(봉사원)을 직접 선정하여 운영해 왔고, 2008. 11. 이후에는 방장에서 봉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해 왔다. 방장(봉사원)은 각 병실을 대표하고 간식 신청 및 배분, 환자 간 싸움 방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도우미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총무는 병원 측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아방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회장, 실장, 총무를 맡은 환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2) 판단「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기간회장

○

○

○ ******-******* 200

○.

○.

○ ~ 200

○.

○.

○실장

○

○

○ ******-******* 200

○.

○.

○ ~ 200

○.

○.

○총무

○

○

○ ******-******* 200

○.

○.

○ ~ 201

○.

○

○

○

○

○ ******-******* 200

○.

○.

○ ~ 현재

○

○

○ ******-******* 200

○.

○.

○ ~ 현재입각하여 「정신보건법」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게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0-01호)"에 의하면 시설운영의 편의성 또는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장(방장) 제도를 즉시 폐지토록 명시하고 있다.피진정인은 방장제도를 폐지하고 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있다고 주장하나, 봉사원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 방장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점, 환자 간 싸움 방지, 환자 도우미 등은 간호사, 보호사 등 병원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야할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총무와 방장(봉사원)을통해 환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통제, 관리에 있어총무와 방장(봉사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운영한 방장제도(봉사원제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작업강요에 대하여1) 인정사실가) 진정인 김

○

○의 화장실 청소에 관하여참고인 한

○

○는 진정인 김

○

○이 114호실 방장을 하면서 간호사실 앞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화장실 청소에 관한 진정인 김

○

○의 작업신청서 또는 동의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 김

○

○은 퇴원하기 전 3~4개월 동안 방장을 맡으면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간호사실 인근 화장실을 청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나) 병원 작업치료에 관하여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할 때,피진정인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세탁, 청소 등의 업무를 작업치료라는 형식으로 환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피진정인은 봉사원제도를 도입한 2008. 11.경이후에는 작업치료프로그램 차원에서 환자들로부터 봉사활동 신청서를 받고 담당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고 있으며, 월 1회 작업치료평가서를 작성하고 매일 작업치료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작업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개인 통장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0년도 4월 작업치료 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2) 판단가) 진정인 김

○

○의 화장실 청소에 관하여「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작업치료는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작업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므로,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화장실 청소를 시킨 것은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병원 작업치료에 관하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2010 정신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0-01호)"에 의하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절차상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일지 작성 등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 정신보건사업 안내"에서 작업치료 과정을기초적인 작업치료(1단계),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2단계),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3단계), 직업재활(4단계)로 단계화하여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의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에 적정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 세탁, 청소, 배식,등의 작업은 병원 측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시설 관리를 전부 입원 환자들에게 맡겨 처리하고 있다는 점,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환자들을 이용하여 시설 관리를 할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현재 운영하는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병원 시설 관리를 위해 환자들의 노동력을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피진정인의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정신보건법」 제2조 등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정신장애인의 최적의 치료와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격리, 강박에 대하여1) 인정사실피진정인이 제출한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의하면 병원의 김

○

○정신과 전문의는 진정인 김

○

○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공격적인 행동을보인다는 이유로 2008. 5. 7. 08:40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도록 하였고, 약 1시간 간격으로 혈압 등 진정인의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2) 판단진정인 김

○

○은 신

○

○이 진정인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부당하게 격리, 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격리, 강박에 참여했던 김

○

○ 보호사는 진정인과 신

○

○이 서로 싸운 것은 아니고 진정인이 신

○

○을 때리는 과정에서 개입하여 말렸다고 진술한 점,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진정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격리, 강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 강박한 것은 구 「정신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라. 약물 강제복용에 대하여황

○

○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 장

○

○의 주치의 김

○

○이 "클로르프로마진"을 처방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CPZ"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이러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폭행 및 신경안정제 주사에 관하여진정인

○

○

○에 대한 폭행 등 사안은 2007. 9. 20. 발생한 것이므로,진정접수일인 2010. 3. 3. 기준으로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5. 결 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 라.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마.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진정요지 가.항,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1.위 원 장 최 경 숙위 원 문 경 란위 원 김 태 훈[별지1]관련 규정1.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리를 가진다.2. 「정신보건법」제2조(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⑤생략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1조(권익보호) ①~②생략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의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구 「정신보건법」[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외의 방법으로 그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시설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별지2]입원 환자 작업치료 현황(2010년도 4월)병실 성명 병명작업개시일작업내용작업시간(일)작업비용(월)101

○

○

○ 양극성장애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101

○

○

○ 정신분열증 여자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103

○

○

○ 양극성장애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103

○

○

○ 정신분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104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105

○

○

○ 알코올의존증 강당청소 2시간 30.000원105

○

○

○ 알코올의존증 강당청소 2시간 30.000원106

○

○

○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30.000원106

○

○

○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30.000원109

○

○

○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30.000원111

○

○

○ 알코올의존증 세탁도우미 2시간 130.000원111

○

○

○ 알코올의존증 세탁도우미 2시간 130.000원111

○

○

○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00.000원111

○

○

○ 정신분열증 안정실청소 2시간 100.000원111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112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114

○

○

○ 정신분열증 세면장청소 2시간 30.000원116

○

○

○ 알코올의존증 안정실청소 2시간 100.000원116

○

○

○ 정신분열증 세면장청소 2시간 30.000원118

○

○

○ 알코올의존증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119

○

○

○ 정신지체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120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121

○

○

○ 정신분열증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123

○

○

○ 알코올의존증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303

○

○

○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00.000원303

○

○

○알코올의존증양극성장애환우도우미 2시간 100.000원305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306

○

○

○ 정신분열증 신관청소 2시간 30.000원307

○

○

○ 알코올의존증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307

○

○

○ 알코올의존증 세탁도우미 2시간 130.000원308

○

○

○ 알코올의존증 물당번도우미 2시간 30.000원308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309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310

○

○

○ 알코올의존증 물당번도우미 2시간 30.000원310

○

○

○ 정신분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311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311

○

○

○ 정신분열증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311

○

○

○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00.000원개방

○

○

○ 알코올의존증 원내외시설관리 4시간 500.000원개방

○

○

○ 정신분열증 식당도우미 4시간 350.000원개방

○

○

○ 알코올의존증 원내외시설관리 4시간 350.000원개방

○

○

○ 알코올의존증 원내외시설관리 4시간 350.000원개방

○

○

○ 양극성장애 원내외시설관리 4시간 350.000원개방

○

○

○ 정신분열증 식당도우미 4시간 350.000원

별지

[별지1]관련 규정 1.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제2조(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⑤생략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 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권익보호) ①~②생략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46조의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 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 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 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구 「정신보건법」[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 정]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 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 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별지2]입원 환자 작업치료 현황(2010년도 4월) 병실 성명 병명 작업 개시일 작업내용 작업시간 (일) 작업비용 (월) 101

○

○

○ 양극성장애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101

○

○

○ 정신분열증 여자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 103

○

○

○ 양극성장애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103

○

○

○ 정신분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104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105

○

○

○ 알코올의존증 강당청소 2시간 30.000원 105

○

○

○ 알코올의존증 강당청소 2시간 30.000원 106

○

○

○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30.000원 106

○

○

○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30.000원 109

○

○

○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30.000원 111

○

○

○ 알코올의존증 세탁도우미 2시간 130.000원 111

○

○

○ 알코올의존증 세탁도우미 2시간 130.000원 111

○

○

○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00.000원 111

○

○

○ 정신분열증 안정실청소 2시간 100.000원 111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112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114

○

○

○ 정신분열증 세면장청소 2시간 30.000원 116

○

○

○ 알코올의존증 안정실청소 2시간 100.000원 116

○

○

○ 정신분열증 세면장청소 2시간 30.000원 118

○

○

○ 알코올의존증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 119

○

○

○ 정신지체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120

○

○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121

○

○

○ 정신분열증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 123

○

○

○ 알코올의존증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 303

○

○

○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00.000원 303

○

○

○알코올의존증 양극성장애 환우도우미 2시간 100.000원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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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306

○

○

○ 정신분열증 신관청소 2시간 30.000원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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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의존증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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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의존증 세탁도우미 2시간 130.000원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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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의존증 물당번도우미 2시간 30.000원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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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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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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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의존증 물당번도우미 2시간 30.000원 310

○

○

○ 정신분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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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의존증 배식도우미 2시간 30.000원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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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분열증 화장실청소 2시간 50.000원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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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의존증 환우도우미 2시간 100.000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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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의존증 원내외시설관리 4시간 500.000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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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분열증 식당도우미 4시간 350.000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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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의존증 원내외시설관리 4시간 350.000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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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의존증 원내외시설관리 4시간 350.000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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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성장애 원내외시설관리 4시간 350.000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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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분열증 식당도우미 4시간 350.000원

주문요지

1. 방장제도 운영을 통한 환자 관리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방장제도를 폐지하고 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봉사원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 방장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점, 환자 간 싸움 방지, 환자 도우미 등은 간호사, 보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야할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총무와 방장(봉사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통제, 관리에 있어 총무와 방장(봉사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운영한 방장제도(봉사원제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병원 작업치료에 관하여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절차상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일지 작성 등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 정신보건사업 안내’에서 작업치료 과정을 기초적인 작업치료(1단계),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2단계),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3단계), 직업재활(4단계)로 단계화하여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에 적정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 세탁, 청소, 배식, 등의 작업은 병원 측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시설 관리를 전부 입원 환자들에게 맡겨 처리하고 있다는 점,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환자들을 이용하여 시설 관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현재 운영하는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병원 시설 관리를 위해 환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정신보건법」 제2조 등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정신장애인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