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과,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과,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진정인에게 동의없이 병동 청소를 시키면서 그 대가로 월 2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식비 대장으로 관리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이 보장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진정인이 "
○
○병원"에 입원한 기간중의 진정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과, 위 진정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 련.시행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진정인은 2001. 5.부터 2008. 6.까지 "
○
○병원" 및 "
○
○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재활작업이라는 명목하에 청소부로 강제 노동을 당하였다. 댓가로 한 달에 돈 2만원과 솔담배 1갑을 받은 것이 전부였지만 불이익이 우려되 어 어쩔 수 없이 강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정신요법의 일환으로 주치의 지시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작업 치 료가 가능하며 당시 진정인이 스스로 작업치료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작업 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인이 세면장 청소작업 등에 참여하여 월 2만 원 정도의 간식비를 지불하였다. 2) 피진정인 병원은 2008. 3. 31.까지만 "
○
○병원"으로 운영되었으며 2008. 4. 1.자로 "
○
○
○병원"으로 개설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어 인계.인수받 아 현재 진료하고 있음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08. 4. 1 ~ 같은 해 6. 25까지 작업치료 명목으로 진정인 에게 병동 세면장 청소를 시키고 월 2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작업치료(청소) 임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식비대장으로 관리하였다.
다. 진정인에 대한 담당 주치의의 작업치료 처방 및 진정인의 "작업치료 동의서" 기록이 없다.
라. 피진정병원은 2008. 4. 1. "
○
○병원"에서 "
○
○
○병원"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자도 변경되었다.
4. 판단 가. 진정인이 "
○
○병원"에 입원한 기간중의 진정부분에 대하여 2001. 5. 15 ~ 2008. 3. 31. 기간중의 "
○
○병원"의 행위에 대해 신규 병 원장(
○
○
○병원)이 책임을 승계하기 어려움과 기존 병원의 부존재로 인하 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피진정병원관련 진정부분에 대하여,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별지 참조)에 의하면 작업치료는 환 자의 정신과적 치료의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담당 주치의의 치료 처방 과 환자 본인의 동의 등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업치료일지의 작성, 개 인통장에 의한 작업치료 임금 관리, 작업치료에 대한 월 1회 정기 평가를규정하고 있음에도,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2008. 4. 1 ~ 같은 해 6. 25 기간 동안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게 동의없이 병동 청소를 시키면서 그 대가로 월 2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식비 대장으로 관리하는 등 보건복 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이 보장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 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
○
○병원" 입원 기간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부 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나. 피진정인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 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장 애 인 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08진인2719 강제 노동에 의한 인권침해진 정 인 조
○
○피진정인
○
○
○병원장주 문1. 진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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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기간중의 진정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과,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진정요지진정인은 2001. 5.부터 2008. 6.까지 "
○
○병원" 및 "
○
○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 재활작업이라는 명목하에 청소부로 강제 노동을 당하였다. 댓가로한 달에 돈 2만원과 솔담배 1갑을 받은 것이 전부였지만 불이익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강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 당사자 주장요지가. 진정인의 주장요지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1) 정신요법의 일환으로 주치의 지시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작업 치료가 가능하며 당시 진정인이 스스로 작업치료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인이 세면장 청소작업 등에 참여하여 월 2만원 정도의 간식비를 지불하였다.2) 피진정인 병원은 2008. 3. 31.까지만 "
○
○병원"으로 운영되었으며2008. 4. 1.자로 "
○
○
○병원"으로 개설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어 인계·인수받아 현재 진료하고 있음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3. 인정사실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08. 4. 1 ~ 같은 해 6. 25까지 작업치료 명목으로 진정인에게 병동 세면장 청소를 시키고 월 2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작업치료(청소) 임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않고 간식비대장으로 관리하였다.
다. 진정인에 대한 담당 주치의의 작업치료 처방 및 진정인의 "작업치료동의서" 기록이 없다.
라. 피진정병원은 2008.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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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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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변경되었고대표자도 변경되었다.
4. 판단가. 진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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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기간중의 진정부분에 대하여2001. 5. 15 ~ 2008. 3. 31. 기간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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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행위에 대해 신규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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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책임을 승계하기 어려움과 기존 병원의 부존재로 인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피진정병원관련 진정부분에 대하여,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별지 참조)에 의하면 작업치료는 환자의 정신과적 치료의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담당 주치의의 치료 처방과 환자 본인의 동의 등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업치료일지의 작성, 개인통장에 의한 작업치료 임금 관리, 작업치료에 대한 월 1회 정기 평가를규정하고 있음에도,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2008. 4. 1 ~ 같은 해 6. 25 기간 동안 위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게 동의없이 병동 청소를 시키면서 그 대가로 월2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식비 대장으로 관리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이 보장한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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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기간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하고나. 피진정인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8.위 원 장 최 경 숙위 원 유 남 영위 원 황 덕 남별지
○ 작 업 치 료 지 침
○1. 정의 및 목적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ㆍ유지ㆍ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ㆍ훈련ㆍ지도 등의 활동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2. 원내외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과정가. 1단계 : 기초적인 작업치료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욕구를 자극할 만한 즐거운 작업수행,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수행을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작업동기 부여나. 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작업치료를 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신체적ㆍ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여러가지 집단활동 시행다.
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하여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평가하고 간단한 장비조립, 수리 등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훈련을 시행하며,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취업상담 실시라. 4단계 : 직업재활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있어 가장 필요하면서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직업활동 및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원내 및 원외에서 시행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을 말하며, 직업재활에는 직업기술 및 구직기술훈련, 보호작업, 임시취업, 지지고용, 개별취업 등 일련의 훈련 및지도 포함작업치료1단계 : 기초 작업치료 프로그램↓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 단순 조립작업- 원내 작업장참여 (시간제, 정규작업)↓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취업기술 훈련, 구직상담직업재활직업기능 평가↓직업기술 훈련, 보호작업↓원외 작업장 임시취업↓정식취업 및 독립생활지지3. 원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적용기준가.
적용원칙①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②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혹은 치료진)의 치료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③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작업치료 지침 및 적용기준㉯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진의 검토회의㉱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작업치료 일지 및 임금대장㉳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나.
적용(참여)기준① 증상이 안정되어 프로그램 참여 및 작업수행이 가능한 환자② 동의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③ 작업치료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다. 배제기준(사전)① 작업에 지장을 주는 신체질환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환자②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지체 등의 증상으로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환자③ 간질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라. 부적기준① 작업도중 발견된 신체질환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전문의의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② 사고 또는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③ 다른 환자와 대인관계로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④ 정해진 업무 또는 의무를 빈번히 기피하는 경우⑤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⑥ 관리자에 대한 공격성향과 저항이 심한 경우⑦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경우마.
치료적 접근방법① 약물치료 : 주치의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여야 하고,투약을 거부할 경우 작업치료를 유보할 수 있다.② 개인정신치료 : 주치의는 병동의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면담 및개인 정신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는 이에협조하여야 한다.③ 정신사회재활치료 : 병동내 집단치료를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시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④ 작업장내 지도감독 : 원내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 관리자를 참석시키고, 작업시간동안 생기는 문제나 환자의 작업상황을 주치의 및 병동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원내 작업치료의 종류① 시간제(비숙련) 작업㉮ 직원의 지도하에 작업의 적응을 위한 단순작업을 시행한다.㉯ 작업시간은 환자의 기능을 고려하여 적용한다.② 정규(숙련) 작업정규작업자는 원내의 작업치료 장소에 배정되어 작업기술을 배양하고, 사회적 기술 및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능향상시에 지속적으로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퇴원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작업자의 시간관리① 시간제 작업자작업장 이동시에는 작업장 관리자가 직접 관리한다.② 정규작업자㉮ 작업자의 업무 시간의 시간관리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출/퇴근은 시간표에 의하여 관리한다.(계절별로 시간 재조정)㉰ 모든 작업자는 일요일ㆍ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작업장의 형편에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정규 출ㆍ퇴근시간(9:00-17:00) 이외의 관리는 해당병동 관리자가직접 인솔하도록 한다.
아. 작업치료 참여자의 임금①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② 작업치료시 환자의 작업에 대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임금은 작업의종류, 작업강도, 숙련도, 작업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작업치료자의지도감독 비용, 작업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공제하고,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지급되어야 한다.③ 모든 작업치료에 의한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한다.④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를 수행한 근무시간, 일수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정규작업자는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임금을 일당제로 책정하여 지급하며 정기적인 임금조정을 실시한다.⑥ 비정규 작업자는 업무량과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있다.
자. 작업장 관리자① 작업장 관리자는 년 2회 정신장애인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② 작업장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월 1회 평가한다.(작업장 관리표참조)
별지? 작 업 치 료 지 침 ?1. 정의 및 목적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ㆍ유지ㆍ개발 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ㆍ훈련ㆍ지도 등의 활동 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2. 원내외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과정 가. 1단계 : 기초적인 작업치료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욕구를 자극할 만한 즐거운 작업수행,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수 행을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작업동기 부여 나. 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작업치료를 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신 체적ㆍ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성을 기르 기 위한 여러가지 집단활동 시행 다.
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하여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평가하 고 간단한 장비조립, 수리 등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훈련을 시행하 며,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취업상담 실시 라. 4단계 : 직업재활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있어 가장 필요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 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직업활동 및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원내 및 원외에서 시행되는 일 련의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을 말하며, 직업재활에는 직업기술 및 구직 기술훈련, 보호작업, 임시취업, 지지고용, 개별취업 등 일련의 훈련 및 지도 포함 작업치료 1단계 : 기초 작업치료 프로그램↓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 단순 조립작업- 원내 작업장참여 (시간제, 정규작업)↓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취업기술 훈련, 구직상담 직업재활 직업기능 평가↓직업기술 훈련, 보호작업↓원외 작업장 임시취업↓정식취업 및 독립생활지지 3. 원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적용기준 가.
적용원칙①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②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혹은 치료진)의 치료 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한 다.③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 로그램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작업치료 지침 및 적용기준㉯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진의 검토회의㉱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작업치료 일지 및 임금대장㉳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나.
적용(참여)기준① 증상이 안정되어 프로그램 참여 및 작업수행이 가능한 환자② 동의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③ 작업치료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 배제기준(사전)① 작업에 지장을 주는 신체질환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환자②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지체 등의 증상으로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③ 간질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 라. 부적기준① 작업도중 발견된 신체질환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전문의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② 사고 또는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③ 다른 환자와 대인관계로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④ 정해진 업무 또는 의무를 빈번히 기피하는 경우⑤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⑥ 관리자에 대한 공격성향과 저항이 심한 경우⑦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경우 마.
치료적 접근방법① 약물치료 : 주치의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여야 하고,투약을 거부할 경우 작업치료를 유보할 수 있다.② 개인정신치료 : 주치의는 병동의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면담 및 개인 정신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정신사회재활치료 : 병동내 집단치료를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시간 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④ 작업장내 지도감독 : 원내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 관리자를 참석시 키고, 작업시간동안 생기는 문제나 환자의 작업상 황을 주치의 및 병동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 에 따라야 한다.
바. 원내 작업치료의 종류① 시간제(비숙련) 작업㉮ 직원의 지도하에 작업의 적응을 위한 단순작업을 시행한다.㉯ 작업시간은 환자의 기능을 고려하여 적용한다.② 정규(숙련) 작업 정규작업자는 원내의 작업치료 장소에 배정되어 작업기술을 배양 하고, 사회적 기술 및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능향상시에 지속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퇴원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사. 작업자의 시간관리① 시간제 작업자 작업장 이동시에는 작업장 관리자가 직접 관리한다.② 정규작업자㉮ 작업자의 업무 시간의 시간관리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관리한 다.㉯ 출/퇴근은 시간표에 의하여 관리한다.(계절별로 시간 재조정)㉰ 모든 작업자는 일요일ㆍ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작업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정규 출ㆍ퇴근시간(9:00-17:00) 이외의 관리는 해당병동 관리자가 직접 인솔하도록 한다.
아. 작업치료 참여자의 임금①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임금 이 지급되지는 않는다.② 작업치료시 환자의 작업에 대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임금은 작업의 종류, 작업강도, 숙련도, 작업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작업치료자의 지도감독 비용, 작업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공제하고, 적절한 근 거를 가지고 지급되어야 한다.③ 모든 작업치료에 의한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한다.④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를 수행한 근무시간, 일수 등을 기록한 작업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정규작업자는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부서의 업무량 을 감안하여 임금을 일당제로 책정하여 지급하며 정기적인 임금조정 을 실시한다.⑥ 비정규 작업자는 업무량과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자. 작업장 관리자① 작업장 관리자는 년 2회 정신장애인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다.② 작업장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월 1회 평가한다.(작업장 관리표 참조)
진정인에게 동의없이 병동 청소를 시키면서 그 대가로 월 2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식비 대장으로 관리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이 보장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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