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피진정인 1의 지휘 및 피진정인 2의 전달 하에 피진정인 3, 4가 진정인들의 1인 시위 준비행위를 부적절하게 강제로 제지한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비례의 원칙 및「헌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 1의 지휘 및 피진정인 2의 전달 하에 피진정인 3, 4가 진정인들의 1인 시위 준비행위를 부적절하게 강제로 제지한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비례의 원칙 및「헌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ㅇㅇ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ㅇㅇ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ㅇㅇ지방경찰청장에게 1인 시위에 대응한 경찰력 행사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본 진정사례를 전파하고 소속 0기동대 및 0기동대 경찰관들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
○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
○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
○지방경찰청장에게 1인 시위에 대응한 경찰력 행사 시 적법절차를 준 수하도록 본 진정사례를 전파하고 소속 0기동대 및 0기동대 경찰관들에 관 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9. 11. 9. 12:00경
○
○
○
○시
○
○구 소재
○
○주민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차안에서 피켓을 꺼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성 명불상의 경찰관 10여 명이 진정인의 주변을 포위하며 피켓을 꺼내지 못하 게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항의하자 경찰관은 “1인 시위를 못하게 되어 있 다.”라는 답으로 일관하였다. 진정인이 “1인 시위할 피켓 1점만 뺀다.”고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된다.”라고 하며 방해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돌아가려 하자 경찰관들은 진 정인의 차 앞에 서서 몇 분간 진정인을 못 가게 가로 막았으며, 담당지휘관 에게 소속과 성명 그리고 차 앞을 가로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묻자 “알 필요가 없다.”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나. 진정인 2가 2009. 11. 10. 11:00경
○
○
○
○시
○
○구 소재
○
○주민센 터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A3용지 크기의 피켓을 꺼내기 위해 차량 문을 열 려고 하자
○
○지방경찰청 0기동대 소속 윤
○
○ 등 10여 명이 달려와 진정 인을 둘러쌓다. 이에 진정인 2가 “1인 시위 피켓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다.”라고 말하자 위 윤
○
○ 등이 “차량에서 어떤 것도 꺼낼 수 없다.”고 하 여 진정인 2가 그 사유를 물었더니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고 진정인 2를 차에서 끌어내고 차량 문을 다시 열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방해하였다. 또한 피켓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유를 여러 차례 물었으나 “몰라도 돼요.”라고 말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들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경정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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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찰서 경비과장, 현재
○
○지방경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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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 근무) 및 피진정인 2(경사 송
○
○,
○
○
○
○경찰서 경비과 근 무) 2009. 11. 9. 11:08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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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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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위 원회"(이하 "
○
○범대위"라 한다)가 기자회견을 종료한 후 즉시 해산하지 않 고 시위용품을 휴대하고 1인 시위를 빙자해 유족 등 20여 명이 불법시위를 하여 2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리자 자진 해산하였다. 같은 날 12:22경
○
○주민센터 앞에서 5명,
○
○청사 앞에서 2명,
○
○청사 정문 앞에서 1명 총 8명이 산발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고, 당시 진정인 1이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피켓을 위 불법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내리려는 것을 현장에 있던 경 찰관들이 제지한 것이다. 2009. 11. 10. 12:00경
○
○
○
○시
○
○구
○
○동
○
○ 앞
○
○주민센 터 앞에서 "
○
○범대위" 회원들이 “정부는
○
○
○
○ 해결 약속을 즉각 이행 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소지하고 여러 장소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2인 이상 모여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당시 1인 시위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는 상황에서 피켓에 대하여는 1인 시 위 대상자 1명에게 1개만 허용하라고 무전으로 지시하였다. 진정인 2가 차 량에 시위용품을 싣고 1인 시위 주변을 다니는 것을 관찰만 하였고, 진정인 2의 차량을 지목하며 차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3(경장 박
○
○,
○
○지방경찰청 0기동대 0제대 근무)등
○
○지방경찰청 0기동대 0제대 근무자 다수 2009. 11. 9.
○
○
○
○시
○
○구
○
○
○ 일대의 집회시위 관리를 위하여 경비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
○경찰서의 요청으로
○
○주민 센터 부근으로 이동하여
○
○
○ 부근의 불법집회 시위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
○
○
○경찰서 경비과로부터 위 주민센터 부근에
○
○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모인 참여자들이 세워 놓은 트럭과 봉고 차량에 대하 여 차량 내부에 실려 있는 많은 시위용품(피켓, 플래카드 등)들이 불법집회 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제대 1팀과 2팀은 위 차량 내부의 피켓 등 시위용품을 관련자들이 반출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위 참여자들이 제지하는 이유를 물어
○
○경찰서 사복 경찰관이 여 러 사람이 수개의 피켓 등을 반출하여 이용하면 불법 집회 시위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으나 이들은 언성만 높이고 화를 내며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차량을 이동하였다. 3) 피진정인 4(경사 윤
○
○,
○
○지방경찰청 0기동대 0제대 근무) 등
○
○지방경찰청 0기동대 0제대 근무자 다수 2009. 11. 10. 10:00경부터
○
○
○
○시
○
○구
○
○
○길
○
○번지 소 재
○
○파출소 앞 노상에서
○
○
○
○경찰서 경비과 경찰관으로부터 "
○
○범 대위" 집회 현장으로 시위용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무 하였다. 그러던 중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미상의 1톤 탑차 차 량운전석에서 진정인 2가 하차한 후 뒷문을 열면서 시위용품을 내려 가져 가려는 것을 팀원들과 함께 차량 뒤편에서 “시위 용품을 집회 장소로 가져 갈 수 없다.”라고 고지하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집회와 관련된 허가 및 불허는 기동대 근무자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집회현장에서 시위 용품 반 입, 반출 등은 현장 책임자의 판단여부에 따른 것이다.
3. 관련규정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및 현장촬영 동영상자료, 피진정인들에 대한 문답서 및 진술서,
○
○
○
○경찰서가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 및 현장사진, 2009. 11. 9. 경비계획서 및 근무일지,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 원회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들을 비롯한 "
○
○범대위" 회원 40명은
○
○
○
○
○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2010. 11. 9. 11:08경
○
○
○
○시
○
○구 소재
○
○주민센터 주차 장 앞 인도 상에서 "300인 1인 시위 돌입 및
○
○
○
○ 300일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1:45경 기자회견을 종료하였다. 이후 같 은 날 12:00경 진정인 1이
○
○주민센터 위쪽에 주차되어 있던 은색
○
○
○
○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시위용품을 내려
○
○
○ 앞 분수대 및 주변에서 1인 시위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나. 당시 관할지역 경비현장책임을 맡고 있던 피진정인 1의 지휘 및 피진 정인 2의 연락을 받은 피진정인 3은 진정인 1이 위 차량에서 시위용품을 내리는 것을 제지하였고, 진정인 1을 비롯한 "
○
○범대위" 소속 회원들이 피 진정인 3과 실랑이를 벌이다 진정인 1이 A3크기의 압착스티로폼 피켓 1개 를 잡아들고 “1인 시위할 피켓 1점만 뺀다.”라며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피 진정인 3은 “이곳은 특정지역으로 1인 시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된다.”라며 1인 시위 용품인 피켓을 반출하는 것을 거듭 제지하였고, 곧이어 진정인 1이 반출을 포기하고 차량을 이동하려 하자 피진정인 3이 진정인 1의 차량을 4~5분간 막아서다 "
○
○범대위" 소속 회원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관등성명을 대라는 항의를 받고 차량 운행을 허용하였다. 다. 2009. 11. 10. 12:00경 진정인 2는
○
○주민센터 앞 인도 상에서 “정부 는
○
○
○
○ 해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피켓을 소지하고 1인 시위를 하던 "
○
○범대위" 상임공동대표
○
○
○에 이어, “
○
○
○
○ 해결하라.”라는 몸 보자기를 가슴에 두른 채
○
○
○
○
○ 사망사건 관련 릴레이 "300인 1인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1톤 탑차를 이용 위 동사무소 앞에 도착하여 A3크 기의 압착스티로폼 피켓 1개를 꺼내려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2가 1인 시위가 집단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차량에서 시위용품을 내리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동 지시를 받은
○
○지방경찰청 4기 동대 3제대 소속 피진정인 4가 진정인 2의 주위를 둘러싸 막자 진정인 2가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차량 안 에서 어떤 것도 꺼낼 수 없다.”고 하고, 이에 그 이유를 따져 묻자 “이해해 주세요. 몰라도 돼요.”라고 대답하고, 진정인 2의 1인 시위를 제지하였다.
5. 판단 가. 1인 시위 및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 일명 "나 홀로 시위"인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서 하는 시위를 말하는 것이고, 현행 법률상 집회와 시위 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의 다수를 요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위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1인 시위 는 2000년 시민단체에 의해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요건을 넘어 처음 시도 된 뒤로부터 널리 확산되어 이제는 소수자의 사회적.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합법적인 권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일반화되었다.「헌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 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 립할 수 없으므로,「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 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그 특성 상 개인적 표현 의 자유로써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되며,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 상.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서 표출되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의견 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 형된 형태로서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 으로 볼 수 있고, 이는「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 및「시민 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들의 1인 시위 제지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 1의 경우에는 당시 불법집회에 사용하려고 시 위용품을 내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한 것이고, 진정인 2에 대해서는 이를 제 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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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경비과의 관할지역으로 피진정인 1의 실질적인 지휘 하에 있었던 사실, 당시
○
○
○
○경찰서 경비과의 지시를 받고 진정인들이 차량 에서 시위용품을 반출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피진정인 3, 4의 진술, 특 히 2009. 11. 10. 중대 무전업무를 담당했던 참고인
○
○
○의 경우, 피진정인 2로부터 시위용품을 차량에서 내리게 되면 1인 시위가 아닌 집단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시위용품을 내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각 제대에 하달했다는 진술, 그리고 진정인들이 제출한 당시 현장 동영상자 료의 녹화장면 및 녹음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진정인들의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차량에서 피켓을 꺼내어 1인 시위를 준비하 려는 진정인들의 예비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경찰행정 상 즉시강제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즉시강제를 하려면「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 해를 끼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와 같은 위험 및 범죄의 현존성과 급박성이 충족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현장상황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 할 수 없고, 또한 피진정인들의 주장처럼 1인 시위가 집단시위로 변질될 것 으로 우려된다는 주관적인 염려만으로는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지휘 및 피진정인 2의 전달 하에 피진정인 3, 4 가 진정인들의 1인 시위 준비행위를 부적절하게 강제로 제지한 행위는「경 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비례의 원칙 및「헌 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피진정인 1,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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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경비과 소속으로 당시 1인 시위 등 집회 현장을 관할하는 경비업무 현장책임자 및 보조자이고, 피진정인 3, 4 는
○
○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으로 피진정인 1, 2의 지휘 및 연락을 받아 현장경비업무를 한 경찰관들로 이들의 직책과 업무의 내용 상 국민일반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질서유지 등 법집행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와 같은 1인 시위 등 유사 시위 행위에 대하여 반복 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와 같은 경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 단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다른 진정사건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현실인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당시 현장 지휘 및 주무업무를 담 당한 피진정인 1, 2에게는 이들의 각 현 소속 기관장인
○
○지방경찰청장 및
○
○
○
○경찰서장에게 각각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그 지시에 의거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한 피진정인 3, 4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다수이고,일부는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인사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속 기관장인
○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비분야 업무 근무경찰관들에게 본 진정사례를 전파.교육하여 경찰력 행사 시 표 현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1인 시위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1위원회결 정사 건 09진인4569 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진 정 인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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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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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1. 홍
○
○2.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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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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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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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0기동대 0제대 소속 경찰관들4. 윤
○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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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0기동대 0제대 소속 경찰관들주 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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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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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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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에게 1인 시위에 대응한 경찰력 행사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본 진정사례를 전파하고 소속 0기동대 및 0기동대 경찰관들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이 유1. 진정요지가. 진정인은 2009. 11. 9. 1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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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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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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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차안에서 피켓을 꺼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의 경찰관 10여 명이 진정인의 주변을 포위하며 피켓을 꺼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항의하자 경찰관은 “1인 시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답으로 일관하였다. 진정인이 “1인 시위할 피켓 1점만 뺀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된다.”라고 하며 방해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돌아가려 하자 경찰관들은 진정인의 차 앞에 서서 몇 분간 진정인을 못 가게 가로 막았으며, 담당지휘관에게 소속과 성명 그리고 차 앞을 가로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묻자 “알 필요가 없다.”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나. 진정인 2가 2009. 11. 10. 1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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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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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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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A3용지 크기의 피켓을 꺼내기 위해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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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0기동대 소속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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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여 명이 달려와 진정인을 둘러쌓다. 이에 진정인 2가 “1인 시위 피켓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위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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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차량에서 어떤 것도 꺼낼 수 없다.”고 하여 진정인 2가 그 사유를 물었더니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고 진정인 2를차에서 끌어내고 차량 문을 다시 열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방해하였다. 또한피켓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유를 여러 차례 물었으나 “몰라도 돼요.”라고 말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진정인들의 주장요지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1) 피진정인 1(경정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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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비과장,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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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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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근무) 및 피진정인 2(경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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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비과 근무)2009. 11. 9. 11:08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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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라 한다)가 기자회견을 종료한 후 즉시 해산하지 않고 시위용품을 휴대하고 1인 시위를 빙자해 유족 등 20여 명이 불법시위를하여 2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리자 자진 해산하였다. 같은 날 12:2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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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앞에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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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앞에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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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정문 앞에서 1명총 8명이 산발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고, 당시 진정인 1이 차량에 적재되어있던 피켓을 위 불법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내리려는 것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제지한 것이다.2009. 11. 10. 1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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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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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회원들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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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0기동대 0제대 근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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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0기동대 0제대 근무자 다수200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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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의 집회시위 관리를 위하여 경비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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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의 요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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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부근으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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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근의 불법집회 시위에 대비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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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비과로부터 위 주민센터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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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민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모인 참여자들이 세워 놓은 트럭과 봉고 차량에 대하여 차량 내부에 실려 있는 많은 시위용품(피켓, 플래카드 등)들이 불법집회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제대 1팀과 2팀은 위 차량내부의 피켓 등 시위용품을 관련자들이 반출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그러자 위 참여자들이 제지하는 이유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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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복 경찰관이 여러 사람이 수개의 피켓 등을 반출하여 이용하면 불법 집회 시위로 변질될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으나 이들은 언성만 높이고 화를 내며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차량을 이동하였다.3) 피진정인 4(경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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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0기동대 0제대 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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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0기동대 0제대 근무자 다수2009. 11. 10. 10:0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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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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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비과 경찰관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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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집회 현장으로 시위용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미상의 1톤 탑차 차량운전석에서 진정인 2가 하차한 후 뒷문을 열면서 시위용품을 내려 가져가려는 것을 팀원들과 함께 차량 뒤편에서 “시위 용품을 집회 장소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고지하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집회와 관련된 허가및 불허는 기동대 근무자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집회현장에서 시위 용품 반입, 반출 등은 현장 책임자의 판단여부에 따른 것이다.
3. 관련규정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진정인들의 진정서 및 현장촬영 동영상자료, 피진정인들에 대한 문답서및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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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 및 현장사진, 2009.11. 9. 경비계획서 및 근무일지,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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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회원 40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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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건과관련하여 2010. 11. 9. 11:0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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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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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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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주차장 앞 인도 상에서 "300인 1인 시위 돌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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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일 추모주간 선포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1:45경 기자회견을 종료하였다. 이후 같은 날 12:00경 진정인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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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위쪽에 주차되어 있던 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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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시위용품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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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분수대 및 주변에서1인 시위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나. 당시 관할지역 경비현장책임을 맡고 있던 피진정인 1의 지휘 및 피진정인 2의 연락을 받은 피진정인 3은 진정인 1이 위 차량에서 시위용품을내리는 것을 제지하였고, 진정인 1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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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소속 회원들이 피진정인 3과 실랑이를 벌이다 진정인 1이 A3크기의 압착스티로폼 피켓 1개를 잡아들고 “1인 시위할 피켓 1점만 뺀다.”라며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3은 “이곳은 특정지역으로 1인 시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가 두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된다.”라며 1인 시위 용품인 피켓을 반출하는것을 거듭 제지하였고, 곧이어 진정인 1이 반출을 포기하고 차량을 이동하려 하자 피진정인 3이 진정인 1의 차량을 4~5분간 막아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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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소속 회원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관등성명을 대라는 항의를 받고차량 운행을 허용하였다.다. 2009. 11. 10. 12:00경 진정인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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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앞 인도 상에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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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피켓을 소지하고 1인 시위를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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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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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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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라.”라는몸 보자기를 가슴에 두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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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건 관련 릴레이 "300인 1인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1톤 탑차를 이용 위 동사무소 앞에 도착하여 A3크기의 압착스티로폼 피켓 1개를 꺼내려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의 지휘를받은 피진정인 2가 1인 시위가 집단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차량에서시위용품을 내리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동 지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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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4기동대 3제대 소속 피진정인 4가 진정인 2의 주위를 둘러싸 막자 진정인 2가“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차량 안에서 어떤 것도 꺼낼 수 없다.”고 하고, 이에 그 이유를 따져 묻자 “이해해주세요. 몰라도 돼요.”라고 대답하고, 진정인 2의 1인 시위를 제지하였다.
5. 판단가. 1인 시위 및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일명 "나 홀로 시위"인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등을 두르고 혼자서 하는 시위를 말하는 것이고, 현행 법률상 집회와 시위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의 다수를 요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위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1인 시위는 2000년 시민단체에 의해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요건을 넘어 처음 시도된 뒤로부터 널리 확산되어 이제는 소수자의 사회적·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합법적인 권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일반화되었다.「헌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그 특성 상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써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결사의자유의 근간이 되며,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상·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서 표출되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의견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따라서, 1인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형된 형태로서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 및「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들의 1인 시위 제지행위에 대하여피진정인 1, 2는 진정인 1의 경우에는 당시 불법집회에 사용하려고 시위용품을 내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한 것이고, 진정인 2에 대해서는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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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비과의 관할지역으로 피진정인 1의 실질적인 지휘 하에있었던 사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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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비과의 지시를 받고 진정인들이 차량에서 시위용품을 반출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피진정인 3, 4의 진술, 특히 2009. 11. 10. 중대 무전업무를 담당했던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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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피진정인 2로부터 시위용품을 차량에서 내리게 되면 1인 시위가 아닌 집단시위로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시위용품을 내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각 제대에 하달했다는 진술, 그리고 진정인들이 제출한 당시 현장 동영상자료의 녹화장면 및 녹음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같이 진정인들의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차량에서 피켓을 꺼내어 1인 시위를 준비하려는 진정인들의 예비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경찰행정 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즉시강제를 하려면「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및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와 같은 위험 및 범죄의 현존성과 급박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현장상황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피진정인들의 주장처럼 1인 시위가 집단시위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관적인 염려만으로는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진정인 1의 지휘 및 피진정인 2의 전달 하에 피진정인 3, 4가 진정인들의 1인 시위 준비행위를 부적절하게 강제로 제지한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비례의 원칙 및「헌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피진정인 1,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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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비과 소속으로 당시 1인 시위 등집회 현장을 관할하는 경비업무 현장책임자 및 보조자이고, 피진정인 3,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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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으로 피진정인 1, 2의 지휘 및 연락을 받아현장경비업무를 한 경찰관들로 이들의 직책과 업무의 내용 상 국민일반의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질서유지 등 법집행을 주된 업무로 하고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와 같은 1인 시위 등 유사 시위 행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와 같은 경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다른 진정사건에서도 다수 발견되고있는 현실인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당시 현장 지휘 및 주무업무를 담당한 피진정인 1, 2에게는 이들의 각 현 소속 기관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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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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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게 각각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그 지시에 의거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한 피진정인 3, 4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다수이고,일부는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속 기관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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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비분야업무 근무경찰관들에게 본 진정사례를 전파·교육하여 경찰력 행사 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1인 시위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3.위 원 장 유 남 영위 원 황 덕 남위 원 한 태 식별지관련규정1.「헌법」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2.「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 제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이하생략)3.「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관련규정 1.「헌법」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 진다. 2.「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 제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이하생략) 3.「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 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ㅇㅇ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ㅇㅇㅇㅇ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ㅇㅇ지방경찰청장에게 1인 시위에 대응한 경찰력 행사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본 진정사례를 전파하고 소속 0기동대 및 0기동대 경찰관들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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