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가야산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가야산호는 총 톤수 15톤 44, 디젤기관 5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 어선(시험 조사선)으로서 1981년 3월 20일 11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출항 충무 근해 해류 유동조사 차 동일 13시 30분 거제도 구석말 인근해상을 통과하고 거제대교를 향하여 동일 13시 35분 북위 34도 53.8분, 동경 128도 29.5분에서 승양(좌초)된 사건임.1981년 5월 1일관여조사관 Q

주문

이 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가야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진흥원 총 톤 수15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5×2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을 1항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1년 3월 20일 1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48초, 동경 128도 29분 30초

기선 가야산호는 J수산진흥원 소유의 총 톤수 15톤 44에 디젤기관 265마력 2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F.R.P 어로 지도선으로서 1981년 3월 20일부터 동년 3월 24일까지 충무항 근해의 해류 유동 상태를 조사해오라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1981년 3월 20일 11시 00분경 선수 1.30미터, 선미 1.40미터의 흘수 상태로 부산 남하의 수산진흥원 앞 부두에서 출항하여 충무항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항로에 따라 반속인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가덕수도와 충무항로 그리고 가조도수도를 통과하였는데 동일 13시 00분에 갑판원 서대한으로부터 조타 업무 인계를 받은 기관장 이상화가 조타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조선 지휘하여 항해 중 동일 13시 20분경 장도와 성포 사이를 통과하면서 자침로 247도로 변침하는 동시에 견내량 해협의 협수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속력을 약 12노트로 감속하고 속항하여 구석말을 좌현으로 약 0.1마일로 정횡 통과하면서 동일 13시 30분경 거제도쪽(선수 좌현 약 33도)으로 거제대교의 교각 일부가 보임으로 그 거제대교의 거제도 쪽으로 보이는 교각 일부를 조타 목표(진침로 약 210도 내지 215도로 예측)로 하기 위해 좌전타하여 정침하고 속항 중 약 2분 후인 동일 13시 32분경 지금까지 사용 중이던 해도 NO 206호로는 견내량 해협의 수로 사정을 명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견내량 해협의 확대 해도인 해도 NO 238호로 바꾸어서 전방의 제물표와 수로 사정을 재확인하면서 속항중 급작히 시야가 협소해지면서 선수전방 근거리에 양식장이 보임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우전타할려고 하는 순간인 1981년 3월 20일 13시 35분에 선저에 충격을 느끼면서 북위 34도 53분 48초, 동경 128도 29분 30초에서 위치한 덕석서에 선수가 남서쪽으로 향한 채 선수로부터 승양(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8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5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였다.승양(좌초)과 동시에 수심인 선장 A는 본원에 구조 요청의 전문을 발신하고 대기 중 동일 14시 30분경 충무항에서 수산진흥원 소속 35톤급의 백양산호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수심 관계로 구조작업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물이 들기 시작하더니 동일 17시 10분경에는 선체가 완전히 부상하여 자력 이초되었으며, 동일 20시 40분경 부산으로부터 300톤급의 태백산호가 도착하여 파열된 타기실 선저판을 임시로 방수 조치하고 다음날인 동년 3월 21일 02시 30분에 예인 시작하여 동일 13시 50분에 부산 다대포 소재 K조선소에 도착 상가 수리하였다.이 승양(좌초)으로 인하여 암차날개 6매(3매×2매)의 끝 부분이 약 3센치미터 내지 7센치미터 정도 굴곡되었으며, 양쪽 키의 밑 부분 약 5센치미터 정도 굴곡되고 키가 암초에 접촉됨으로 인해 키가 위로 밀려 올라가서 좌현타기실 선저판이 길이 약 30센치미터 정도 파열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부산에서 출항하기 전에 목적지인 충무항까지 항해하는데 필요한 제반해도를 사전에 준비하여 기본 항로를 설정해야 함은 물론 견내량 해협과 같은 협수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본 항로도 제대로 설정치 않은 채 항해하였으며, 구석말을 좌현으로 약 0.1마일 떨어져서 정횡 통과하면서 견내량 해협으로 진입하려면 명등도와 서연도 사이로 변침했어야 함에도 구석말을 정횡 통과할 때 선수 좌현쪽인 거제도와 고개도 사이로 거제대교의 교각 일부가 보임으로 거제도와 고개도 사이를 견내량 해협으로의 진입로로 착각하고 좌현 선수쪽에 보이는 거제대교의 거제쪽 교각 일부를 조타 목표로 하여 거제도와 고개도 사이로 진입함으로서 덕석서에 승양(좌초)케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