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가라호 승양(좌초)사건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가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1,911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축 1,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2등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6월 4일 15시 48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30초, 동경 129도 23분 10초 손 해정선수 3미터×10센치미터 파열, 조타실하부 우현선저(ㄱ)자모양 30센치미터×30센치미터 파열, 리벳탈락다수 원 인운항과실

기선 가라호는 총톤수 1,911톤 29 디이젤기관 1,4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8년 6월 3일 22시 00분 묵호항에서 무연탄 2,53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4.70미터, 선미 5.70미터로 출발 항해 중 1978년 6월 4일 12시 00분 감포앞에서 승교하여 갑판장으로부터 당직 인수받은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동일 15시 00분 울기 등대를 우현 1.7마일 병항C, Co 220도로 항해중 간절갑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 1.5~2마일 떨어져 있으므로 15시 30분 좌전타하여 C, Co 215도 15시 42분 C, Co 217도 15시 46분 다시 좌전타(PORT EASY)하고 있던 중 15시 47분 경 1등항해사 B가 당직 교대차 조타실에 올라갔을 때 간절갑이 가까이 있어서 위급함을 느끼고 극좌전타(HEAD PORT)를 명하여 선수가 회두 C, CO 175도 되었을 때 쾅쾅하고 선저가 두번 닿는 소리와 동시에 충격을 받고 즉시 기관정지 시켰으나 간절갑 앞 북위 35도 21분 45초, 동경 129도 22분 30초에 좌현으로 4~5도 경사한 상태로 좌초되었다.선장 C는 좌초 즉시 마라스트탱크와 선수창을 조사케 해 본바 선수창과 제1번 및 제2번 바라스트에 침수되어 있었고 조타실 밑 선저만 승양되어 있는 상태로서 자력이초가 불가능하여 조난신호와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부산 무선국에서 응답이 있었고 동일 17시 00분 경 울산에서 해경201호정이 나왔으며 당시는 창조기로서 계속 물이 불어나 선수.미가 떠서 점차 경사가 바로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대기중이던 유조선 일성호에 요청하여 선미에서 끌게하고 기관전속 후진하여 기선 일성호가 우현으로 끌다가 좌현으로 끌던 중 18시 30분 이초되었다.즉시 펌프를 동원 배수작업 하였으나 침수량이 안줄어 부산항까지 항해할 수 없어 해경 201호정의 호위를 받아 자력으로 부근에 있는 양산군 서생면 진하리 해변모래사장에 동일 09시 10분 선수로부터 임의승양 시킨후 잠수부를 넣어 조사했던 바 정선수가 길이 3미터 너비 10센치미터 정도 찢어졌고 조타실 밑 우현선저에(ㄱ)자 모양의 30센치미터와 30센치미터의 찢긴 곳과 리벨이 빠진곳이 많이 발견되었다.6월 16일부터 구조작업을 시작 적재한 무연탄 800톤 정도를 양륙하고 선저파손부를 잠수부가 응급 방수 후 6월 29일 부산에 회황N-2묘지에 정박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 변론, 증인의 증언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등에 의하여 본 건 승양원인을 분석하건대 수심인 A는 나이 젊고 승선경력도 1978년 2월 9일에 가라호의 실습생으로 승선하여 1개월 후인 3월 9일에 3등항해사로 임명되었다가 2개월후인 5월 9일에 2등항해사로 승진한 자로서 승선경력이 실습경력을 합하여 불과 4개월정도 밖에 안되는 자로서가.

바람없고 시정도 양호한 날씨에 울기등대를 통과후 간절갑을 선수목표로 하여 항해한 것은 경험부족과 항해미숙에서 오는 소치로 볼 수 있다.

나. 동해안처럼 연안항해에 필요한 저명한 물표가 많은데 자선의 위치를 구하였으면 자선의 항로를 수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동일 15시 45분에 간절갑 등대가 가까워 승양의 위험을 느끼고 포드이지(PORT EASY)만 하고 15시 46분~47분에 1등항해사가 승교하여 하드포드(HERD PORT)만하고 2분후에 승양하였다고 하니 처음 15시 45분경 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 후진 등 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승양을 면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수심인 A의 항해경험부족과 선박운용 및 조선의 미숙으로 인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다.이와 같은 분석에 의거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