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건 충돌은 기상악화(폭풍경보 발효중)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본건 충돌은 기상악화(폭풍경보 발효중)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가네요시마루경비정 701함 선 적 항일본국 오사까시 선박소유자CJ지구해경대 총 톤 수183톤 53약 60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디젤 122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선원수첩제주 없 음 사고일시1976년 12월 8일 18시 00분-20시 00분 사고장소제주항 동부두 B-5 손 해가네요시마루 우현외판 5개소 굴곡 선저 15센치 × 1센치 파공 생겼음.701함 좌현 현측외판이 굴곡, 방현대 8미터 파열, 휀다 12개 유실, 계류색 2개 절단 원 인기상 악화
기선 가네요시마루는 일본국 오사까 거주 “C” 소유의 총톤수 183톤 53의 강조 화물선으로써 주로 한국, 일본간을 정기 운항하고 있던바 1976년 9월 19일 20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지휘하에 공선으로 일본 “시모노세끼”를 출항하여 동년 9월 20일 19시 20분에 제주항에 입항하여 B-5선석에 착부 집하차 대기중이었으며,한편 해양경찰대 소속 701함은 총톤수 약 600톤의 강조 경비정으로써 지정해난관계인 정장B 지휘로 동지나해에서 작전을 마치고 1976년 12월 3일 정비와 보급수령을 목적으로 제주항에 입항 전용부두인 B-5선석에 접안코자 했으나 그곳에는 이미 전시한 “가네요시마루”가 계류중에 있어서 불가피 “가네요시마루” 우현측에 계선하고 있던중 1976년 12월 7일 14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점차 기상이 악화되더니 드디어 북서풍이 초속 12미터의 강풍으로 변하고 항내에서도 파고 2-3미터의 격랑이 엄습하여왔다.이에 앞서 지정해난관계인 701함 정장B는 기상의 악화를 예측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요시마루 선장인 A에게 해경 전용부두를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당시 가네요시마루는 기관작동이 불가능상태로써 선원도 2명 밖에 없어 이선이 불가능하던차 전시와 같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좁은 항내에 100여척의 선박이 피항차 몰려들어오므로써 701함도 다른 곳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졌고 양선은 제주해경기지대에 회합하여 피차 현위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여 모든 휀다를 총동원 현측에 부착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1976년 12월 7일 18시를 기해 다시 폭풍경보로 변경되자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강풍이 초속 18미터, 파고 3-4미터에 달하고 항내는 격량이 엄습하게 되어 양선은 큰 요동과 심한 접촉 마찰을 일으켜 양선 선원들이 휀다 등으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전력을 다했으나 “가네요시마루” 우현 외판5개소에 굴곡과 파손이 생겼으며 후부 선저 부분에 파공이 생겨 침수가 시작될 무렵 1976년 12월 8일 20시 00분경 선수 방향 부두에 계류중이던 소형 잠수 기선 2척(선명미상)이 격랑에 침몰되자 701함은 즉시 기관을 시동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그쪽으로 이동하였고 곧 701함 전승조원과 가네요시마루 선원들은 합세하며 양수기를 동원배수작업에 힘쓰므로써 침몰만은 방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1976년 12월 7일 18시 00분을 기해 발효된 폭풍경보로 인하여 북서풍이 초속 18미터의 강풍에 파고는 3-4미터에 달하였으며 동월 9일 09시 00분에야 해제되였다.양선의 피해사항은 701함은 좌현 현측 외판이 약간 굴곡되였고 방현대가 8미터 정도 파열, 휀다 12개 유실, 계류색 2개 절단되였으며 한편 가네요시마루는 우현외판이 5개소 굴곡되였고 선저에 15센치 × 1센치의 파공이 생겼으나 양선 인명피해는 없었다.그후 가네요시마루는 응급조치후 산지내항 하천지구에 승양해 두었다가 후에 수리하여 재취항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모든 여건을 예의 검토컨데 당시 제주항 동부두는 공사중으로서 황천시의 모든 선박을 보호하는 제반 시설이 미비상태에 있었고 또한 좁은 항내에 100여척의 선박이 밀접되여 있어 701함이 다른 장소로 피항할 곳이 없었으며 그러한 상황하에서 양선 선원들은 피해를 최소로 막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모든 협력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며 따라서 본 사고는 폭풍경보 발효 상항중의 기상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정해난관계인 가네요시마루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701함 정장B 등의 행위는 본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당 심판원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 심판원에 출석치 아니함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