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 명기선 가나호기선 모노노크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K마린(주) 총 톤 수828톤 12374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어선을종선장 선원수첩 부산 사고일시1983년 12월 6일 17시 00분 사고장소OKIRETTO 북방 약 40마일 북위 37도 02분 00초, 동경 133도 37분 00초 손 해각선외판 및 불워크 약 10미터 각각 굴곡 원 인스웰 및 스윙을 고려치 아니한 조선
기선 가나호는 (주)K마린 소유의 총톤수 828톤 12에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운반선으로서 어획물 운반차 1983년 11월 17일 14시 00분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북 태평양으로 향하였다.동선 선장 수심인 A는 예정대로 조업현장인 북태평양에 도착하였으나 일기불순으로 인해 어획물 전재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북해도 하고다데 근해로 가서 전재작업을 하기 위해 조업 중이던 7척의 어선들과 함께 하고다데 근해에 도착 동월 28일 16시 00분에 북위 41도 38분 00초, 동경 140도 31분 00초에 투묘하고 전재작업을 시작하였다.7척의 조업어선들로부터 총 593,380톤의 어획물을 전재한 가나호는 동년 12월 4일 15시 50분에 현지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던 바 어획물 전재작업을 끝낼 직전인 동일 00시 10분경 냉동기 계통의 좌현측 안전변(SAFELY VALUE)이 노후로 인해 파열되므로 써 암모니아가 새여 수액기 액면이 떨어져 하부로부터 10센티미터 정도이므로 동밸브(VALUE)를 잠그었으나 부속품이 없어서 자체 수리는 불가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암모니아가 새므로 써 부족해진 암모니아를 보충하고 안전변을 자체수리 할 목적으로 현지에서 출발하기전인 동일 07시 00분에 부산 소재 본사에 암모니아 300키로그램과 안전변 1개를 속한 시일 내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본사에서 동년 12월5일 15시 00분에 부산에서 출항하는 (주)J상운 소속의 모노노크호편으로 탁송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예정항로에 따라 부산으로 향해 항해 중 동년 12월 5일 저녁에 무선전화로서 부산에서 떠난 모노노크호와 교신이 되었으며 다음날인 동월 6일 17시경 일본국 오끼렜드 북방 약 40마일인 북위 37도 02분 00초, 동경 133도 37분 00초 해상에서 양선이 상봉 가나호가 기관을 정지하고 좌현에 에어휀다 2개를 내린 상태에서 선수가 거의 풍상쪽인 진방위 030도 정도로 향하고 있을 때인 동일 17시 05분경 모노노크호가 가나호 좌현에 접현하는 과정에서 큰 스웰(SWELL)이 밀려오고 가나호가 풍랑으로 인해 스윙(SWING)하므로 써 접현하기 위해 진입하던 모노노크의 우현선수부와 가나호의 좌현선미 기관실 부위가 가나호 선미로부터 약 30도 내지 40도의 각도로 충돌(접촉)되였으며 충돌하자마자 가나호가 좌현쪽으로 스윙하므로 써 모노노크호의 우현 선수부와 가나호의 좌현 1번창 및 2번창 부위가 거의 평행으로 2차 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풍속 2정도의 북풍이 불고 있어서 파도는 크지 않았으나 매우 큰 스웰이 일고 있었다.한편 기선 모노노크(MONONOK)호는 일본국 지바시에 선적을 둔 노크회사 소유의 총톤수 374톤 05에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운반선으로서 (주)J상운이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던 중 가나호에 보내는 암모니아 300킬로그램과 부속품 1상자를 탁송품으로 수령하고 어획물 운반차 1983년 12월 5일 14시 40분에 부산항 감내포에서 출항하여 조업현장인 북 태평양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항해 중 다음날인 동월 6일 09시 00분에 무선전화로서 가나호와 교신이 되었으며 동일 17시 00분경에 양선이 상봉하고 정지해있는 가나호 좌현에 접현하기위해 수심인 선장 B는 우현선수로부터 약 15미터 위치에 에어휀다 1개를 내리고 가나호 좌현선미에서 기관 미미속 전진으로 약 30도의 각도로 진입하다가 양선의 거리가 약 100미터일 때 기관을 정지하고 키를 각종으로 사용하면서 전진타력만으로 진입하였으나 큰 스웰과 가나호가 스윙함으로 인해 전술과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접촉후 양선은 접현되었으며 탁송품을 인계 인수한 후 현지에서 출발하여 가나호는 부산으로 향하였으며 모노노크호는 북 태평양에 가서 어획물을 전적하고 부산항에 무사히 귀항하였다.이 충돌로 인해 가나호는 어창용 냉동 파이프라인 약 5미터가 굴곡되고 제1번 및 제2번창 사이의 외판과 불워크가 약 10미터정도 내측으로 굴곡되고 에어휀다 1개가 파손되었으며 모노노크호는 우현동이 깨지고 제1번과 제2번창 부위의 외판 및 불워크가 길이 약 10미터 정도 굴곡되고 에어휀다 1개가 파손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모노노크호 선장 B는 해양상에서 행각을 멈추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의 상대선(가나호)에 접근하여 접현하려면 상대선이 행각을 멈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풍파 또는 조류 등의 영향을 받아 어느정도 선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서있을 때 풍파 등의 영향과 상대선의 스윙을 고려하여 풍상 쪽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간격을 두고 진입해서 접현을 시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일몰 후 어두어지면 더위험할것이라는 판단아래 상대선이 행각을 멈춘지 얼마되지 않아 선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서기전에 당시의 큰 스웰과 상대선의 스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접현을 시도하므로 써 충돌(접촉)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가나호 선장 A는 이건 해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모노노크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양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대선에 접현한다는 악조건과 손상이 적을 뿐 아니라 1983년 12월 30일자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은바 있는 모범선장이라는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한 징계를 면제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